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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의 관계, 미성년자·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신고기한과 준비자료를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2026년 9월 24일 확인: 자녀가 상속받을 때 법에 정해진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보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자녀 개인의 수령액만 떼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재산을 정리한 뒤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빼서 판단합니다.

먼저 답: 자녀 1명당 5천만원이지만 최종 공제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는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5천만원을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자녀공제 항목은 1억원, 3명이면 1억5천만원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일괄공제를 함께 비교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녀 1~3명만 있고 다른 인적공제가 크지 않다면 “2억원+자녀공제”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항목현행 기준주의할 점
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세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공제
기초공제2억원일반적으로 그 밖의 인적공제와 합산해 일괄공제와 비교
일괄공제5억원배우자 단독상속 등 적용 예외를 확인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자녀공제와 중복 가능
배우자공제별도 계산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와 분할·신고 요건을 확인

“5억원 또는 10억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는 계산은 피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모든 상속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개인별 면제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한 한도, 재산분할과 신고기한 요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도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언제나 세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 후순위 상속인이 받게 된 재산,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 때문에 공제 합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10세라면 남은 9년에 1천만원을 곱한 9천만원을 검토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생년월일과 상속개시일, 1년 미만 기간 처리까지 신고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수, 미성년자공제는 나이와 자격을 확인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생년월일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자녀가 장애인 공제 요건에도 해당하거나 다른 동거가족 인적공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 규정과 증명서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정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전체 한도는 2억원입니다.

예금·적금·주식 잔액만 합산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융채무를 함께 확인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일부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처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별 잔액증명서, 대출 잔액, 증권 보유내역과 명의 관계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맞춥니다.

부모와 살던 집은 10년 동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공제 대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했는지
  • 같은 기간 계속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았는지

징집, 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따로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거주와 생계공동 자료, 주택 보유 변동을 연도별로 맞춰야 합니다.

관련 판결과 상급심 결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10년 내내 소유한 경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24806 판결이 장기간 실제 동거한 상속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09년 상속에 적용되던 구법의 공제율·한도와 문언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공제율 100%, 한도 6억원과 현행 제23조의2의 모든 요건을 새로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을 근거로 10년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개시 당시 주택 보유 상태나 실제 상속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준비할 자료

  1. 상속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보험·증권, 차량,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체 지분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채무와 비용: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세금, 장례비 등 법에서 인정하는 차감 항목의 증빙을 모읍니다.
  4. 사전증여: 상속인과 그 밖의 사람에게 한 증여의 날짜·가액·증여세 신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5. 공제 요건: 자녀 수와 나이,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분할,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 등 해당 항목의 요건과 서류를 붙입니다.
  6. 분할과 등기: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 협의 내용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처리일을 기록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채무 규모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세금 계산과 별도로 민법상 상속 선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및 3개월 신고 절차에서 단순승인 위험과 가정법원 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를 처리했다고 다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단순히 6개월을 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중 상속이 개시됐다면 국내 주소 기준 신고기한은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180일을 세지 말고 9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의 실제 상속액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재산분할·신고 요건과 기한도 확인합니다. 공제액이 커서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여도 사전증여, 재산평가, 배우자 분할이나 공제 한도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완성한 뒤 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질문별로 정리하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1명당 얼마인가요?

법률상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자녀 개인이 그 금액까지 세금 없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와 다른 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므로 상속개시일과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를 모두 더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자녀공제를 다시 단순히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와 10년 살았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자동인가요?

자동이 아닙니다. 미성년 기간 제외, 실제 동거, 1세대 구성, 주택 수,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여부와 해당 주택을 실제 상속받았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채무·사전증여를 한 표에 정리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나이, 재산분할 계획, 금융재산과 주택 보유 이력을 붙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하고 신고기한 전에 평가와 증빙을 마무리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09.24 · 유효 방문 후 즉시 검토: 2026-09-24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전체 면제한도로 오해할 표현을 바로잡고,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공제 적용 한도를 구분함. 미성년 기간을 동거주택 10년에서 제외하는 조건, 금융재산 순액 계산, 상속세 신고기한을 보완하고 대법원 2012두2474 및 원심 2011누24806의 결과와 구법 사건이라는 한계를 확인함. 관련 상속포기·한정승인 글을 본문에 연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