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확인: 포커게임 약관을 어기고 게임머니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9334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운영자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약관상 양도 금지된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한 구체적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자동화 방식과 가장 행위, 운영 업무가 실제로 곤란해진 사정을 빼고 ‘게임머니를 양도하면 곧바로 업무방해죄’라고 일반화하면 판결 취지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부터 바로잡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의 주문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 가운데 다음 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 혐의 | 대법원이 유지한 결론 | 핵심 이유 |
|---|---|---|
| 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관련 혐의 | 무죄 판단 유지 | 해당 프로그램이 당시 법이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무죄 판단 유지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부정한 명령 입력이나 게임서버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봄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유죄 판단 유지 | 정상 게임처럼 가장하여 적발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금지된 이전을 하고 운영 업무를 방해함 |
따라서 이 사건을 ‘일부 혐의는 무죄, 위계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은 원심의 형종과 구체적인 선고형을 본문에 적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형량은 적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위계 업무방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는 범위까지만 봐야 합니다.
단순 약관 위반과 위계 업무방해를 구분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항은 구성요건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2007도9334 사건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부정된 것은 프로그램 사용이 적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명령을 제2항의 ‘부정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제1항의 위계 업무방해에서는 외형상 정상 이용처럼 보이게 만든 가장 수단, 운영자의 탐지 곤란, 금지된 포커머니 이전과 정상 운영 방해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있었다는 결과 하나만 보지 않고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설 프로그램이 어떤 입력과 반복 작업을 수행했는지
- 사람이 정상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도록 설계·사용했는지
- 운영자의 탐지·제재 절차를 피하려는 방식이 있었는지
- 포커머니를 특정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는지
- 그 행위가 운영자의 정상적인 게임 관리 업무를 실제로 곤란하게 했는지
- 프로그램 개발·배포, 계정 제공, 자금 수수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운영정책 위반은 계정 정지나 아이템 회수 같은 계약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상 위계와 업무방해가 자동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위계 업무방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화된 가장 방식으로 플랫폼 판단을 왜곡한 사건의 비교 기준은 허위 클릭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한 업무방해 판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환전업은 별도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커머니를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라면 업무방해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 이용으로 얻은 점수·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베팅·배당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 그 대체 교환 대상,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비정상 이용으로 생산·획득한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모든 일회성 개인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쓰여 있지 않고 ‘업으로’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반복·계속 의사, 수수료나 이익, 다수 상대방 모집, 보유 계정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는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포커머니 이전’이라는 한 문장 안에서도 위계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게임산업법상 환전업 등은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009년 대법원 판결의 구 정보통신망법 판단을 현재의 모든 프로그램 사용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사용 시기, 현행 법령과 공소사실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확보할 자료
- 원본 로그: 접속 시각, 계정·기기·IP 식별값, 게임 방과 상대 계정, 머니 증감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정상 이용과의 차이: 입력 간격, 반복 패턴, 플레이 시간, 승패와 이전 방식이 사람의 통상 이용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 프로그램 기능: 확보 경로와 해시값을 기록하고, 자동 입력·계정 제어·탐지 회피 기능을 재현할 때는 별도 시험환경을 사용합니다.
- 운영 업무 영향: 모니터링·복구·계정 조사에 든 인력과 시간, 정상 이용자 민원, 게임경제 조정 조치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 정책 자료: 행위 당시 약관과 운영정책, 변경 이력, 이용자 동의 기록, 경고·제재 통지와 이의 절차를 보존합니다.
- 자금 흐름: 대가를 받고 반복 거래한 정황이 있다면 광고 게시물, 대화, 입출금과 게임머니 이동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로그를 임의로 재가공한 표만 제출하기보다 원본 보존 방식과 추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통신자료를 수집·제공할 때에는 보유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고, 외부 게시판에 계정·IP·실명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나 피의자가 확인할 자료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로그·메신저·거래내역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훼손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프로그램의 정확한 이름과 버전, 설치·실행 시기, 수행 기능, 사용한 계정, 포커머니 이동 상대방, 금전 수수 여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하기보다 기기와 접속기록, 계정 공유 대화, 본인의 부재 자료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프로그램 개발·배포인지, 직접 사용인지, 계정 제공인지, 현금 환전인지 먼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서버 장애가 없었다는 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판단에 관련될 수 있지만 위계 업무방해의 방어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상 게임 가장과 탐지 회피, 운영 업무 방해까지 모두 인정하는 진술인지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결론
대법원 2007도9334 판결은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상 포커게임처럼 가장하고 적발이 어려운 방식으로 금지된 포커머니를 이전해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계 업무방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의 무죄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단순 약관 위반인지, 가장 수단과 업무방해가 있는지, 돈을 받고 반복한 환전업인지, 프로그램의 기능이 무엇인지 각각의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