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파업을 앞두고 회사 측 설명회를 막으면 업무방해죄?
파업 전날, 노조 간부들이 회사 설명회를 막았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비 문제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 많아 불안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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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파업 전날, 노조 간부들이 회사 설명회를 막았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비 문제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 많아 불안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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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 현장에 간부가 찾아가 격려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지지 방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공모’로 평가될 수 있다는 말에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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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과 그 주변을 둘러싼 폭력조직 간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소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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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매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 사건으로 인해, 참여자 중 일부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시위 참가가 아닌, 매장 점거 시도와 그에 따른 혼란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된 것인데요.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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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나가 버리고, 남은 사람은 업무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그 퇴사가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고의적인 '방해'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OLED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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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은 단순히 광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용자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광고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화면 위에 무단으로 겹쳐져 노출되었다는 점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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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하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언론이 공익을 위해 보도한 내용이 특정 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과연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보도한 방송국 프로듀서들이 실제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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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업무방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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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삼일상가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한 노점 상인은 뜻밖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생활에 가까운 판결문을 낭독하며 모욕을 가했고, 급기야는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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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품을 팔았다고요? 심지어 광고까지 붙이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팔기만 했는데 무슨 죄냐'고요?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지역에서 타인의 영업권을 침해한 농기계 판매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죄’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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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어디로 사라질까요? 이 판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형벌 법규의 효력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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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가 협박을 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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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게에 조직폭력배가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피해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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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은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방해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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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불만을 가질 경우, 그 불만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경쟁업체로 향하게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손님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쟁사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일부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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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업이 사용자의 예측 범위를 넘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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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된 운송노동자들의 집회에서, 파업 불참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차량 진입을 막고 계란을 던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직접적 행위 여부, 공동정범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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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게 된 일이 있다면 큰 걱정이 따르실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 저지른 행동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의 한 치킨호프집에서 발생한 음주소란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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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버에서 환자 관리 파일이 삭제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한 접속 흔적이나 간접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은, 디지털 증거를 둘러싼 형사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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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이 조직한 '안전운행' 투쟁이 결국 업무방해죄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노조 활동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집단행동이 처벌까지 연결되자 걱정과 혼란이 따랐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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