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뒤 채권자가 오래도록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명령, 채권자의 제출 여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소신청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만 받아 두고 본안 판단을 미루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거나, 이미 소송 중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제출기간은 2주 이상이지, 모든 사건의 기한이 일률적으로 2주는 아닙니다.
법제처의 가압류 채무자 구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은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부존재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먼저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 발령법원, 채권자와 채무자, 가압류 대상을 확인하세요. 신청취지에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명해 달라는 취지를, 신청이유에는 가압류가 존속하는 상황과 본안 절차를 확인할 필요를 적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사본, 송달받은 서류, 계좌나 등기의 가압류 확인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하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는 제소명령 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신청취지·이유·소명할 증거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접수 시 법원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청 뒤 가압류는 언제 취소되나요?
가압류 발령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결정의 송달 및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본안소송의 제기 또는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야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면 해당 계좌·등기 등에 집행 해제가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본안의 소가 제기됐다는 말만 듣고 기간 준수를 단정하지 말고, 법원에 증명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도 증명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엄격하게 본 대법원 가압류취소 결정 원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적법하게 냈다면, 제소명령만을 이유로 취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청구 자체나 보전 필요성을 다투려는 문제라면 가압류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히 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로는 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절차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신청일로부터 임의로 2주를 세지 마세요. 실제 기간은 법원이 정한 제소명령과 송달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 제287조 제3항은 채무자의 취소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별 소송 계속·서류 제출·집행 상태가 다르면 법원 기록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