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집을 팔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상대방 채권이 정당한지는 계속 다투는 상황이라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 전부를 금전으로 공탁하고 별도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지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공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즉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문의 '해방금액'을 먼저 읽으세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청구채권 금액, 목적물의 시가, 해방금액을 같은 숫자로 추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법원·해방금액을 그대로 확인하고, 정정결정이 있다면 최신 결정문도 확인하세요. 대출이나 거래 일정이 급하더라도 일부만 먼저 공탁해 가압류 일부가 당연히 풀릴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3마949 결정에서는 가압류명령의 해방금액 5천만 원 대신 3천만 원만 공탁한 사건에서, 그 일부 공탁으로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착오공탁에 따른 회수 사유를 부정한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일부 공탁이 언제나 보충공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 아니며, 공탁 전 원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공탁과 집행취소는 두 단계입니다
법제처의 가압류 집행취소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금전 공탁서에 가압류 사건과 해방 목적을 적고 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관할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수리된 공탁서로 지정 은행에 금액을 납부하고 공탁서를 받아 두세요. 해당 안내는 해방금액의 공탁은 금전으로 해야 하며 유가증권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전자공탁 이용 가능 여부와 실제 서식·수수료·제출처는 해당 공탁소에 확인하세요.
이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는 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이면 법원의 취소결정 뒤 등기 말소가 실제 반영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확인하세요. 은행채권 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에게 취소의 효력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거래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안 다툼과 공탁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집행취소는 부동산이나 계좌의 가압류를 풀기 위한 절차이며 채권 자체의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처음 가압류가 어떻게 신청되고 담보가 정해지는지 보려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방공탁금의 회수·출급은 가압류 취소의 이유, 본안 결과, 권리관계와 공탁의 유효 여부에 따라 별도 판단됩니다. 집행취소 직후 공탁금이 자동 반환된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준비자료: 가압류 결정 정본과 정정결정, 사건번호, 해방금액을 확인할 자료, 공탁서·납부 영수증, 집행취소 신청서, 부동산이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