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방해 업무방해죄?

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기자회견이 시민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STX조선소 유치를 확정하는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시청 측과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죠. 하지만 이 기자회견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시장이 직무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슷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자회견 방해 사례

2008년 6월 5일, 마산시청 1층 브리핑룸과 중회의실에서 시장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STX조선소의 유치 확정 발표였고, 시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민 단체 소속 피고인들은 이 기자회견에 반대하며 회견 장소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방해했습니다. 단순한 피켓 시위 수준을 넘어,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시간에 회견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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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1104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시장의 기자회견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사적인 업무만이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직무상 수행하는 기자회견은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공소장에서 피해자가 “공소외 1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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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해 상황의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처럼 중요한 발표가 위력적으로 방해받은 경우, 즉각적인 현장 통제와 영상 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이 방해된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이 보고서는 훗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나 기관 차원에서 유사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물리력을 사용해 시청 출입을 막는 등의 행동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위나 항의 표현을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시도하거나, 기자회견 전후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폭력적 행동이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우선 해당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자회견과 같은 활동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포함된다면, 업무방해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 방해 정도, 당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영상, 녹취 등 물적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방해한 대상이 과연 ‘공무’였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직무상 행위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인 발언이나 비공식적 행사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여지도 생깁니다. 특히 판례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공소사실의 피해자나 방해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방해의 수단이 물리력이 아닌 평화적인 시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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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업무방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업무방해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공소사실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부분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피해자나 방해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유죄 판단을 지탱할 수 없는 허점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법적 판단은 매우 정교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시위였는지, 공무에 대한 실질적 방해였는지, 혹은 공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 섣부른 대응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자문을 거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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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시장의 기자회견이 아닌 민간기업 회견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회견은 공무가 아닌 사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력이나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방해의 방식이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견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면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과 민간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혼재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민간인 업무 방해는 업무방해죄로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행위와 피해자를 나눠서 평가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 외부에서 항의 시위를 한 경우도 방해죄가 되나요?

단순한 외부 시위는 회견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성기 사용, 출입 차단 등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된 공소사실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의 원인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행위가 공무도 방해하고 민간 업무도 방해한 경우라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나, 보통은 한 가지로 의율됩니다.

기자회견이 공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사를 주최한 주체, 내용, 장소,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시장이 직무상 공적 발표를 위해 주최했다면 공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방해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을 때 꼭 유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정당행위였거나, 공무가 적법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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