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면에 광고가 하나 더 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광고 차단 프로그램, 팝업 차단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 환경을 바꾸는 기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술이 법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업링크솔루션’이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배포해 사용자의 화면에 네이버 광고 대신 자신들의 광고를 띄운 사건을 다룬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을 통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고프로그램 배포로 고소당한 사례
이 사건은 광고 대행을 업으로 삼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별도 동의 후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설치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면 원래 보여야 할 광고 대신, 피고인의 광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네이버가 설정한 광고 영역을 대체하거나, 화면 여백에 새로운 광고가 추가되기도 했으며,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도 피고인들의 광고가 삽입되도록 설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네이버 측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자신들의 광고가 아닌, 피고인들의 광고가 노출되면서 광고수익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기술’의 문제가 아닌, ‘광고를 통한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함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회사 인수 반발 시위 업무방해죄? 👆2009도12238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지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광고를 이용자 화면에 삽입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서는 성립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네이버 서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판결 이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입니다. 단순히 화면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체감 경험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보처리 자체에 ‘장애’가 발생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서버가 HTML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자 컴퓨터에서 받은 HTML 코드에 대해, 화면상 표시 방식을 살짝 바꿔서 광고를 삽입하거나 교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에러나 장애도 없었고, 단지 최종적으로 보이는 화면만 달라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정보처리장치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철도 노조 불법파업으로 열차운행 중단 업무방해죄?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자신의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유사한 ‘광고 삽입’이 발견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자 환경의 분석입니다.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삽입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이트나 서버를 추적해, 이를 차단하거나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로그와 기술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자사의 광고주에게 빠르게 설명하고, 광고주의 오해나 불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타인의 웹사이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제보나 법적 문제 제기가 발생했다면, 우선 프로그램의 기술적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실제로 해당 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부분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자발적인 프로그램 중단, 배포 경로 차단, 기술적 수정 등을 통해 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고의 출처가 모호하고, 자사 광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혼동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까지 처벌을 요구하려면, ‘정보처리장치의 기능 장애’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술적 자료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한 충분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기소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정보처리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체감 화면만 달라졌을 뿐 정보처리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혼동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표시한 광고가 타인의 영업표지와 충분히 구분되도록 했는지를 자료로 확보해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적차량 단속 담당자 태우고 운행 계속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은 컴퓨터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사용자 화면을 변화시키는 기술적 행위가 항상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정보처리장치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단순한 시각적 변화나 이용자 혼동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명백한 기능상의 손상이나 비정상 작동이 확인되어야만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은 중요합니다. 정보처리장치에는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용자가 광고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고, 피해 회사의 광고영업을 방해한 것은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 범위에 따라 어떤 법조항으로 처벌될지 달라질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 여부는 보다 정밀한 기술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시스템의 기능을 바꾸는 수준인지, 혹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에 불과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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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서버가 손상되어야 하나요?
꼭 물리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작동하거나 전혀 다른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동의를 받았는데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사용자 동의 여부는 참고 사유일 뿐입니다. 형법상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장애가 없다면 동의 여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삽입했을 뿐인데 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건가요?
문제는 ‘광고의 출처’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사용자가 네이버의 광고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 컴퓨터에만 영향을 준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이용자 개인 PC에서 발생한 변화가 특정 서버나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정경쟁 행위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눈에 띄게 따로 표시되면 문제 없나요?
광고가 명확히 구분되고 출처가 표시되며,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될 소지가 없다면 부정경쟁행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고 디자인과 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웹페이지 상에서 다른 콘텐츠를 띄우는 행위는 모두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콘텐츠가 타인의 콘텐츠처럼 보이게 하거나, 타인의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형태일 경우 위법 가능성이 생깁니다.
프로그램 배포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자나 배포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기능을 왜곡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안전한가요?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에 직접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존 웹사이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구조의 프로그램을 배포 중인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구조를 검토하고, 실제로 정보처리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출처 표시 여부, 광고 방식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트래픽 분석, 사용자 환경 검사, 의심 프로그램 추적 등을 통해 불법 광고 삽입이나 데이터 왜곡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프로그램 배포처 차단이나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기술팀과 법무팀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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