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이 넘는 노조원이 한꺼번에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정당한 집회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그 안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물리적 행위가 이어졌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용역경비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 민감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남제약 사업장 진입 후 충돌 상황과 업무방해 사례
2008년 11월, 충남지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이 경남제약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 집회를 위해 사업장 안으로 진입했고, 현장에는 용역경비원 40여 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몽둥이나 죽봉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용역경비원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로 번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조합 간부가 이 현장을 지휘했다는 점이었고, 이로 인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쟁점이 되었죠.
수협 조합장이 점수 조작 지시 업무방해죄 👆대법원 2008도11138 판결 결과
이 사건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간부였고,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점과 간부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고,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1, 2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3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했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거나 사실상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업무방해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 여러 죄명이 병합되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노조 집회 현장을 지휘한 간부로서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경남제약 사업장을 총파업 집회 장소로 정한 시점부터, 용역경비원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실제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단순한 참가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행동을 지배한 인물로 본 것이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을 조직하고 유도한 간접적 책임으로 인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원 출근 가로막은 노동조합원 업무방해죄? 👆집단행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일반화와 대처방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위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게 시작되었더라도, 누군가의 물리적 행위 하나로 인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폭행이나 업무방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즉시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로 인한 업무 차질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중단되었는지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이 지연되었는지,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고, 112나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하여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노조 활동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상황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휘했는지, 단순 참가자였는지, 충돌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자신이 물리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 폭력행위를 사전에 몰랐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사 고소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조문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나 충돌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일지, CCTV, 녹음파일, 진단서, 생산차질보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공모’와 ‘행위지배’ 여부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요건은 단순한 참석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조직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실질적인 지휘를 했는지, 충돌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 유사 판례와의 비교도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대법원 2008도11138 판결에서처럼 간접적 지휘가 입증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질적 개입이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조작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