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라는 신분에서 신뢰가 중요한데, 만약 허위 저서를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이 된다면 이번 글에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 허위저서 제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단4722 판결에서는 여러 명의 대학교수들이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본인들의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출판사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름이 공저자로 기재된 책을 받아 보관하거나 강의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실제로는 저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공저자로 표기해 발행된 저작물이었고, 그 결과 교수들은 자신들의 업적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교원 업적평가란 교수의 재임용, 승진, 정년 보장, 연구비 지급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가 허위라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학교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들은 이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각 대학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5고단4722 판결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피고인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판시되었습니다. 교수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이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왜 유죄를 인정했을까요? 판결문은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교수들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단순히 ‘승낙’한 것이 아니라, 이후 개정판이 발행될 때까지 이 사실을 철회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실제로 일부 교수들은 개정판을 받아 강의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교원 업적평가 업무는 교수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일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자료 제출 자체가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수들의 행위를 ‘위계(속임수)를 통한 방해’로 보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금품 받으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사건 대처방법
이런 사건을 접하면 “나는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또는 “피고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상황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피해자라면, 즉 학교나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허위 저서 제출로 업무가 방해된 경우라면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판사, 공동저자, 실제 저작권자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책임 소재를 따지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학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어떤 경위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판사의 요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이후 상황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해당 저서를 연구실적에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측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로 인해 대학의 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출된 업적평가 자료, 저작권 등록 내역, 출판사의 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담당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명예 실추나 학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적용에서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평가자에게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공저자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연구윤리와 형사처벌의 경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제시될 때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산부인과 앞 허위사실 시위 업무방해죄?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단4722 판결은 대학교수가 허위로 공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이를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가 단순한 연구윤리 위반을 넘어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교수라는 지위에 따른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면서도, 허위 자료 제출이 대학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구자의 성실성과 학문적 정직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내 관행으로 치부되던 잘못된 관습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조 게임 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죄? 👆FAQ
교수의 연구업적 허위 기재가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당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정직, 감봉, 해임 등 행정적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공저자 허위 등재가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나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평가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인정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라갔다면 행정적 징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는 사적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구업적 허위 제출이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나요?
네. 학교의 명예 실추나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 표시를 허위로 한 점에 대한 처벌이고, 업무방해죄는 그 허위 표시된 저작물이 평가 업무에 활용되어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수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되나요?
네. 스스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로 등재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그대로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하나요?
실제 피해가 없어도 됩니다.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판례에서도 위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반성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서도 일부 피고인이 자백한 점이 벌금형으로 형량이 다소 완화되는 데에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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