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실 회의실 진입 학생회 업무방해죄?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이 되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생회 총장실 진입 시도 사례

이번 사건은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총장 선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총학생회장과 대외협력국장 등 학생들이 직접 총장실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가 면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9월 24일에는 총장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교직원들이 이를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 대외협력국장(피고인 2)의 몸이 문에 끼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교직원과 학생들이 약 20분간 대치하다 결국 해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9일에는 총학생회장(피고인 1)을 비롯한 학생들이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려 하다가 문을 강제로 열고 일부 교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었고, 동시에 대학 자치와 학생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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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109 판결결과

1심(지방 법원)에서는 학생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총장실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려 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 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고 들어간 점을 위력 행사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고등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에서는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의 경우는 교직원들이 문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에 불과했고, 피고인 1의 경우도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득이하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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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법원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의 범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동기와 목적은 위법한 총장 선출을 항의하고 학사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학생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교직원과의 충돌도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을 따져봤을 때 학생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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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활동과 업무방해 대응 방법

학생회나 시민단체가 항의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적인 측면과 비법률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학교 측이나 기관 측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시위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기 전에 조정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를 본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와 내부 규정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상황 당시의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총장 면담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부되었다는 사실, 다른 합법적 절차를 이미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란 정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졌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요건인 ‘위계’나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측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을 근거로 방어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처럼, 총장 면담을 반복적으로 거부당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이라는 맥락을 설명하면 방어 논리가 강해집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대학 자치와 학생의 권리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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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은 대학 총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학생들의 행위를 단순한 소란이나 불법적인 위력 행사로 보지 않고, 학사행정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법적으로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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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학 내 시위가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모든 시위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활동 중 발생한 충돌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발생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항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에서 발생한 소란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순한 대화 요구나 집회 수준을 넘어, 강제적으로 시설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키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학교 측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학생들의 권리와 충돌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학생들의 폭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이 행사되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강제력 행사로 판단되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대체수단의 부재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학자치와 학생 권리가 판결에서 고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과 판례는 학생도 대학자치의 주체로 보고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총장 선출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 외에도 대법원 2008도6999 판결 등 정당행위 인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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