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어 월세와 식비를 꺼내기 어려워졌거나, 채권자의 압류가 임박해 새 계좌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새 계좌를 여는 것만으로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의 돈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압류가 이미 집행됐는지, 보호받으려는 돈이 어느 계좌에 얼마 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이며, 개설 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계좌 유무를 예금자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개설 가능한 기관으로 정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이 저절로 생계비계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할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의 개설 채널·본인확인 서류·기존 계좌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개설한 계좌가 있다면 두 번째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급여 수령처를 바꿀 계획이라면 고용주나 지급기관에 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시점도 확인하세요. 전용 계좌 개설과 급여 지급처 변경은 별도 절차입니다. 법무부의 2026년 제도 안내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라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25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비계좌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의 합계를 각각 250만 원 이내로 관리합니다. 돈을 인출하여 잔액이 줄었다고 같은 1월의 입금 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같은 1월에 2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의 입금 합계에는 이미 2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추가 입금 계획이 있으면 남은 입금 한도를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초과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먼저 물어보세요. 시행령 제8조는 이자 지급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일반 계좌에도 별도의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있지만 250만 원을 또 더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에 이미 보호된 예금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50만 원이 있고 다른 압류금지 현금이 없다면, 일반 계좌에서 추가로 보호될 수 있는 기준액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적용은 압류명령의 접수일, 전 금융기관 잔액과 다른 보호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새 생계비계좌의 보호와 과거 일반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은 별개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압류한 법원·사건번호·제3채무자 표시와 지급 제한 범위를 확인하고, 법원 서류에서 압류명령 신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채권자가 어떤 절차로 예금을 압류하는지 모른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원 절차와 송달 시점을 먼저 읽으면 사건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 등 일정 채권과 생계비계좌 예금, 법정 범위의 일반 예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급여채권이 일반 통장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제246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취소 대상인지, 일반 예금 잔액의 보호나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한 제3항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 필요한지를 사안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신청 방식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은행에 새 계좌 개설 사실만 말하고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될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압류명령과 송달 관련 문서, 전 금융기관의 계좌정보 조회 내역, 압류 당시를 포함한 계좌별 입출금·잔액 내역, 급여명세서 또는 생활비 지급 근거, 현재 지출·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등입니다. 대법원 2024년 2021다206356 판결도 종전 법령 아래에서 일반 예금의 보호를 주장하는 예금주가 여러 금융기관의 압류 당시 잔액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당시의 150만 원 기준에 관한 것으로, 지금의 250만 원을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은 예금반환소송에서 범위변경 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지만, 은행과의 분쟁에 앞서 자신에게 맞는 법원 신청과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분명합니다.
급여 압류와 예금 압류는 같은가요?
고용주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지급된 임금이 은행 예금채권이 된 뒤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는 대상이 다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이를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서 언제나 250만 원만 보호된다는 간단한 공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절반 원칙과 최저·최고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의 상향된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일반 예금 범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새 금액을 자동 대입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
- 압류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압류 사건번호·법원·신청 접수일과 대상 계좌를 기록합니다.
- 전 금융기관 잔액과 생활비 입금 경로를 정리하고, 생계비계좌가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한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 개설 절차, 남은 예치·1월 입금 한도와 초과 입금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 이미 묶인 예금은 계좌조회·거래내역·급여 및 생계 자료를 모아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해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 세금 체납처분 등 민사집행법상의 일반 채권압류와 다른 절차라면 통지서의 근거 법률과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에서 사건 문서와 증거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압류 해제 여부나 보호 금액을 자동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령·법무부 안내 및 판결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