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받았고 강제집행에 쓸 정본에 집행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류로 압류를 신청하면 보정이나 각하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르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하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부여됩니다. 판결의 주문과 정본을 읽고, 확정 여부 또는 가집행 선고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 선고도 없다면 집행문 신청 단계인지 먼저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새 판결이 아니라 정본 끝에 붙는 집행용 문구입니다. 같은 법 제39조는 판결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여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점검하세요. 확정증명은 확정 여부 확인에, 송달증명은 송달 사실 확인에 쓰이며 사건과 집행방법에 따라 제출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하나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법률상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방문·우편·전자 신청의 실제 접수 방법과 발급 창구는 사건 법원에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증명 안내만 보아도 처음 발급하는 일반 집행문과 재발급·여러 통·조건 또는 승계 집행문의 접수처가 다릅니다. 서울의 창구 위치를 다른 법원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민사집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청할 때는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조건·승계·재발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지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판결정본,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관계 자료도 챙기세요. 당사자가 상속·양도 등으로 바뀌었다면 단순 이름 변경으로 처리하지 말고 승계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승계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본을 잃었거나 여러 집행을 위해 추가 집행문이 필요하다면 재도·수통 집행문 절차를 문의하세요.
3. 집행문을 받은 뒤에도 집행 대상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는 것은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 요건을 갖추는 단계이지, 법원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돈을 보내주는 단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청구금액 준비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과 재산조회 순서가 더 관련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남은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고, 집행권원의 당사자 표시와 제출 서류를 대조하세요.
4. 모든 집행권원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할 때는 예외입니다. 아직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는 단계라면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절차부터 비교하세요.
보전처분 자체와 보전처분 절차에서 성립한 화해권고결정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은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 신청에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보아, 집행문 없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통상의 가압류·가처분 재판에는 당사자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구분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문서의 이름과 주문을 확인한 뒤 발급 필요성을 판단하세요.
제출 전 확인표
- 판결정본의 사건번호·당사자·주문과 확정 또는 가집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기록 소재 법원과 일반·조건·승계·재도 집행문 중 신청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 신분·대리·승계·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 중 해당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 판결 송달 사실과 집행 신청기관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집행문 발급 후 압류할 채권이나 확인할 재산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인지·발급 비용과 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 법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