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제대로 출석조차 못한 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을 중심으로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업무방해죄 사건을 살펴보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사례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과 2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의 시작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부터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은 알지 못한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2심 역시 동일하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고권 회복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업무방해죄? 👆2017도4243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심인 고등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1심과 2심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진행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상무이사 채용 개입 업무방해죄? 👆불출석 업무방해 사건 대처방법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특히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더라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꾸준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영상, 녹취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억울하게 판결이 무효화되거나 지연되더라도, 다시 심리할 때 본인의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처럼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거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불출석 재판으로 판결이 다시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향후 재판이 지연되거나 파기환송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처럼 상고권 회복이나 재심청구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그로 인해 본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