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대포통장 개설에 연루되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실제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유통에 이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을 중심으로 상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설립과 대포통장 사건 사례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설립의 본래 목적이 영업이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등 상법상 절차를 모두 이행했지만, 그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조직이나 운영 의지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검찰은 이를 허위 설립이라 보고,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행사,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회사를 실제 영업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았으니 회사 설립등기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대포통장 유통으로 금융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판례 번호 2019도7729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단순히 형식적인 설립 절차만 지켰을 때도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범죄에 악용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9도7729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설립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점을 들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킨 부분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고등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3심(대법원)에서도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그 행사 부분은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2019도7729)은 상법 규정에 따른 정관 작성, 출자 납입, 임원 선임 등 절차를 이행했다면, 실제 영업을 할 의사가 없더라도 회사는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등기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포통장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닌 범죄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계좌 관리와 금융 질서 유지라는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된 것이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회사의 성립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이후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사 사건에서의 대처 방법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더라도, 대포통장 유통은 명백히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금융기관의 즉각적 신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포통장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려면, 금융기관이 계좌의 사용 목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범죄에 활용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 2019도7729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된 것도 계좌가 범죄에 직접 이용되었다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내역, 통신記록,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강화
무죄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설립 의도가 범죄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계좌 이용 행위가 금융기관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회사 설립 절차의 적법성 강조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례 2019도7729에서 확인된 것처럼, 설립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불실기재죄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출자금, 임원 선임 절차가 모두 적법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와의 직접적 연관성 다투기
대포통장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인지, 금융기관 업무 전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업무에 대한 실질적 방해’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이미 대포통장이 유통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양형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회사 설립 절차, 금융거래 내역, 법적 요건 등은 일반인이 모두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작은 상담 하나가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은 회사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실제 영업 의도가 없더라도 회사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립된 회사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행위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회사 설립의 형식적 요건과 업무방해죄의 실질적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강제집행 방해 업무방해죄? 👆FAQ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관리, 거래 승인 업무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개인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개설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행위 자체가 금융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이라면 회사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법상 절차를 충족했다면 회사는 성립합니다. 설립 목적이 범죄였더라도 회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며, 다만 이후 불법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이고,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직접 방해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금융기관일 경우 계좌 관리 업무 방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으로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네. 판례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등재 의사가 있었다면 실제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를 범죄에 사용했을 때 법인의 책임도 인정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업무에 실질적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불법행위로 끝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 설립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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