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동의 철회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 83도267)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고 싶었지만, 늦어버려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관련 판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83도267 횡령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피고인이 횡령,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피고인)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는 회삿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하며,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검찰)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내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명예훼손, 폭행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사실로 특정인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 (대법원 82도1256) 👆

83도267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특정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동의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거동의의 취소 시점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증거조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1심에서 증거에 대한 동의를 했으나, 2심에서 이를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철회 불가의 이유

철회가 불가능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18조가 증거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면, 이는 재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철회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족끼리 명예훼손 성립되나? (대법원 82도371) 👆

83도267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318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특정 증거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의미이다.

예외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318조

동일한 조문에 대한 예외적 해석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동의의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법정 질서와 절차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8조가 원칙적 해석에 따라 적용되었다.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조사 기일에 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2심에서의 철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법정 절차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증거의 신빙성을 변함없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에게만 유포한 명예훼손도 공연성 인정될까 (대법원 81도2491) 👆

증거동의 해결방법

83도267 해결방법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에서 증거로 동의한 사항을 2심에서 취소하려 했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거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동의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리했으므로,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동의 철회 전 증거조사 완료된 상황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증거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신속히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는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잘못된 동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증거동의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의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 간 증거동의 차이

1심에서는 동의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1심에서의 동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부당 주장 상황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을 감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부와의 대화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대법원 81도2152 👆

FAQ

증거동의란 무엇인가

증거동의는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인정하고, 그 증거를 법적 판단에 사용하도록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조사 완료 기준은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가 검토되고,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회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완료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 취소 방법은

증거동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법정에서 명확히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란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증거동의와 관련된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1심과 2심의 차이점은

1심은 사건의 최초 심판 단계이고, 2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양형부당은 무엇인가

양형부당은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이를 문제 삼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고 이유의 제한은

상고 이유는 법령 위반, 판결의 중대한 오류 등에 한정되며, 단순한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대리인의 역할은

법적 대리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판결문의 중요한 부분은 판시사항, 판결요지, 그리고 판결 이유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무효 임대차라도 경작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분 빨갱이 계집년은 어느 쪽 (대법원 81도2280)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