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예정지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과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 계약은 오래전에 체결했지만,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를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790 판결]에서는 바로 이런 계약서 소급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주 토지계약 소급작성 사건 사례
2000년대 초 파주시 교하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려 했던 공소외 1 회사는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20만㎡에 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고, 공소외 1 회사는 매도인들에게 계약 유예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공소외 1 회사는 다시 매도인들과 접촉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기존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일자를 원래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기재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택지개발지에 대한 수의공급을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주택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노조의 본부장실 점거 업무방해죄? 👆2006노79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년 6월 1일 선고한 2006노790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1과 공모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계’의 존재 여부와, 위계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실제 체결일과 달리, 정부의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행위는 주택공사에 제출되는 수의공급 신청 서류에 포함되었고, 주택공사 측은 이 정보에 기초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주택공사는 계약 체결일을 일일이 검토할 인적·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등기부상 매매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가 제출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될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매매계약 체결일이 수의공급 자격을 좌우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로 공급을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원 노조 단체협약 직후 무효 주장하며 파업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서류 작성 시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계나 기망을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에 허위 사실이 제출되었다면, 우선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무효 확인 요청을 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를 들어 실제 계약일자, 지급내역,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던 당사자라면, 본인이 계약 일자 기재에 대해 명확한 법적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실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황의 경위, 당시 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 매도인과의 추가 협의 내역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공급 신청 등의 행정행위에 이 서류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계나 기망 행위로 인해 제출된 문서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문서가 어떻게 제출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의 경위, 기재된 날짜가 어떤 합의에 따라 정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의공급 신청의 자격 요건에 대한 피고인의 법적 이해 수준이나, 그 당시 제출된 서류들이 어떤 경로로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를 세밀히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의 위험’이라는 구성요건을 다투기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해당 서류를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회사 진입로 폐쇄 업무방해죄?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790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실제보다 앞선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에 수의공급 신청을 진행한 것이 형법상 ‘위계’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행정처리 절차가 기망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서 조작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자체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기한이 이미 도과되어 실효되었음에도 그 계약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였고, 단순한 중개인이더라도 작성·제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토지 매매나 재개발, 수의계약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에서 “기재된 서류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 객관적 서류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어떤 왜곡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계약서 날짜 하나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도로 축대 설치 통행 차단 업무방해죄? 👆FAQ
업무방해죄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실제로 주택공사가 잘못된 공급을 실행하기 전이었지만, 제출된 서류가 기망성이 있어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적은 것이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모든 날짜 기재 오류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이거나 실제 계약의 경위와 일치한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허위 날짜를 기재하고 이를 제출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의 피고인 2 역시 중개인이었지만, 문서 작성과 전달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면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1은 초범이었고 피고인 2는 벌금 전과 1회에 불과했지만, 죄질이 무겁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의공급제도에서 계약일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의공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는 공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일자를 조작하면 행정처리 기준 전체가 왜곡될 수 있어,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의공급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미수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두 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자동해지 조항이 있어도 계약이 살아있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동해지 조항이 있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고, 잔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책임이 있나요?
네. 비록 본인이 허위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행정기관에 제출되도록 유도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후 등기부에 반영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업무방해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위계에 해당하나요?
단순한 수정이나 조건 변경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계약서가 마치 과거에 체결된 것처럼 소급되어 작성되었고, 그것이 제3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도록 사용되었다면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진실한 수정’인지 ‘기망을 위한 조작’인지가 관건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작성된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행정기관의 업무에 착오를 일으켰거나 그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고의성, 문서 작성에의 관여도, 사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형식보다 실질적 영향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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