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상대 후보 낙선시키면 명예훼손죄 적용? (대법원 98도1992)

선거철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98도1992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정당의 당원인 피고인이 당원 단합대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다른 후보자가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원고(선거 후보자)의 주장

원고는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자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 공표가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방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합니다.

피고(당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과거 사건에 대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발언이므로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하려는 허위양도, 범죄일까? (대법원 98도1949) 👆

98도1992 관련 법조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이 조항은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말합니다.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후보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허위 사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이 조항은 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충돌 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합법인가? (대법원 96다17257) 👆

98도199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로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정보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면 허위의 사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이 단서는 위법성이 조각(법률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것)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 그리고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동기를 가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두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예외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되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특정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표로 간주됩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예외적으로,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사적 이익이 결정적 동기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과 사익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과 제251조 단서 모두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로 평가되었으며,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막걸리 명예훼손 행정 공표의 진실성 기준은 (대법원 97다57689) 👆

허위사실공표 해결방법

98도1992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당 내 당원단합대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얻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후보자 아닌 경우

만약 허위사실의 대상이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원한다면,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 아닌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한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라면, 공표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해당 모임의 참가자들에게 직접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단순 의견인 경우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에 불과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할 경우, 사전에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인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공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명예훼손 방송, 진실 믿을 이유 있었나 (대법원 97다34563) 👆

FAQ

허위사실 기준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입니다.

후보자 범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공표의 의미는?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합니다.

위법성 조각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단합대회에서의 발언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의 허위사실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의견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허위사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공익을 위한 동기와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며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 우선할 때는?

사적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동기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다수인 기준은?

다수인은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며,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이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문제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 거래 방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기사, 진실 믿을 이유 없었나 (대법원 96다36395)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