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플러그인 배포 업무방해죄?

한글 키워드 입력만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두고, 경쟁사 간의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상대의 시스템을 일부러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경쟁사와의 다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배포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과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쟁사 서비스 차단 플러그인 사례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그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에 맞는 웹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문제는 2004년 무렵부터 경쟁사들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경쟁에서 밀릴 위기에 놓인 피고인 회사는 내부 개발자 및 외부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특별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될 경우, 경쟁사의 키워드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업데이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쟁사의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모듈’을 포함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삭제하더라도 컴퓨터가 재부팅되면 다시 설치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피고인 회사는 마치 경쟁사의 서비스가 비정상적인 것인 양 설명하며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경쟁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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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1874 판결결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1, 2, 3, 4에게 각각 벌금형을, 피고인 회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 2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3, 4에게는 각각 700만 원, 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중 ‘타인의 정보 훼손’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경쟁사 서비스 방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을 가진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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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쟁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데이트 기능 차단, 명령어의 주석처리, 보호모듈로 인한 삭제불가 조치 등은 모두 경쟁사의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기 회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어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경쟁사의 정상적인 서비스까지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충돌로 보지 않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몰래 경쟁사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도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피고인들이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없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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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프로그램 차단 문제의 대응방안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쟁사 간 기술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단순한 경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우선 피해자가 된 기업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기술팀과 협력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차단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복구를 위한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를 신속히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기업은 보도자료나 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시장에 오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유사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프로그램을 배포한 당사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다시 검토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능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 피해 기업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사 홈페이지나 배포채널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안내문을 공지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오해를 유발했던 부분이나 실제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식입니다. 무조건 법적 대응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 기업은 업무방해죄로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의 수 감소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복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처벌 조항에 의거하여 고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우선 자신이 배포한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기술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개발 과정, 배포 방식, 사용자 고지 여부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리와 해석에 대한 자문을 받고, 특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와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선 판례(2006고단1874)에서도 단순한 자기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경쟁사 방해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기에, 방어 논리를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이후에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 전체가 형사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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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은 경쟁사의 프로그램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제작·배포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사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방어 수준을 넘어, 경쟁사의 정상적인 서비스까지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적 수단이 경쟁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며 사용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경쟁의 범주를 넘어서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사용자 몰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기술의 복잡성보다는, 해당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된 경우,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고 기술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히 IT 기반 서비스 기업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로,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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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고인이 경쟁사 프로그램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플러그인 기능과 배포 방식, 사용자 기만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쟁사의 플러그인이 먼저 내 프로그램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방해 행위에 대한 ‘보복’이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다면 여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했으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나요?

표면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삭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불법인가요?

삭제를 어렵게 하거나 자동으로 재설치되도록 설계한 기능은 악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글 키워드와 같은 데이터도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일반적인 단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방해가 존재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기업은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차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용자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되는 업무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권익 침해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을 어떻게 보았나요?

이번 판례에서는 방어를 넘어서 경쟁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사 프로그램의 오류나 충돌은 모두 업무방해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충돌이나 기술적 한계에서 발생한 장애는 업무방해로 보지 않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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