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플러그인 작동 방해 업무방해죄?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게 막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이건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을 통해 컴퓨터 등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업무방해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쟁사 플러그인 방해 프로그램 설치 사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쟁사의 키워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설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특정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 기능은 경쟁사의 키워드 네임 서버로 연결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해당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설치 자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한글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경쟁사 프로그램의 설치 자체를 방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작용했다는 것이죠.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사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사의 키워드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방해가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대법원의 입장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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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도10116 판결결과

이번 판결은 컴퓨터 등 장애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논점을 다루고 있으며,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일반적인 업무방해죄’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막기 위한 기능을 자신들의 플러그인에 탑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점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라는 보호법익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장애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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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방해행위 대응 방법

이번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굉장히 세밀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법률적 접근과 법률적 접근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경쟁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로그나 프로그램 설치 기록 등을 통해 외부 프로그램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와의 대화 시도도 병행하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복구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피고인 입장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배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즉시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고, 기존 설치분에 대한 삭제 조치를 안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시도 역시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나아가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로그, 트래픽 분석, 프로그램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 자문서 등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범위와 업무 방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다는 점, 즉 피해자와 피해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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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은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방해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도, 방해된 업무도 명확하지 않다면 설령 기술적으로 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기능을 프로그램에 삽입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타사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IT 기반 분쟁이나 경쟁사 간 마케팅 경쟁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억울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준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적인 정황과 법적 해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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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컴퓨터에 자동 설치된 프로그램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자동 설치된 프로그램이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누구의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방해되었는지 명확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쟁사가 아닌 제3자의 프로그램을 방해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경쟁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정당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프로그램이 방해되었고, 그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정보가 훼손된 경우에도 ‘정보’ 훼손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보’ 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생성된 정보는 경쟁사가 아닌 이용자 본인의 정보로 보므로, 경쟁사 입장에서 이를 ‘타인의 정보 훼손’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기소된 범죄 사실 중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액티브엑스를 통한 자동 설치는 위법인가요?

액티브엑스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악의적인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민사 손해배상과도 연결되나요?

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아니라 단순히 URL 경로만 바꿔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경로를 바꾸는 것 자체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그 행위가 특정인의 업무를 명확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어떤 걸 포함하나요?

판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며, 반드시 수익 창출 활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 집단이 어느 정도 특정 가능하고,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파악 가능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 기능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 즉 피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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