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네이버 광고 부정클릭 업무방해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경쟁자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클릭’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단순한 클릭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포털 사이트의 광고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까지 번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을 중심으로, 부정클릭을 통한 업무방해행위가 어떻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부정클릭 사건 사례

이 사건은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경쟁 업체의 광고를 고의적으로 다수 클릭함으로써 광고비를 초과 부담하게 하여 피해를 준 사안이었습니다. 광고 클릭 횟수가 많아지면 광고비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죠.

문제는 이 클릭 행위가 단순한 광고 모니터링이나 우연한 중복 접속이 아닌, 사전에 프로그램을 제작해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계획된 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의 자동완성어나 연관검색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경쟁 업체 광고를 집중 클릭해 광고비를 소진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업체들의 광고 노출을 방해하고, 실질적인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 역시 왜곡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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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75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포털사이트의 광고 시스템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조작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에서 피고인 1, 2, 3, 4, 8, 9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1, 3, 4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부과되었고, 피고인 2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8과 9는 각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 실행되며, 서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광고를 클릭하거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의 시스템에 실제 클릭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정보가 입력되었고, 그 결과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네이버의 검색 순위, 연관검색어, 광고 노출 방식 등을 왜곡시켜 정보처리 기능을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광고시스템은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가 산정되는 방식(CPC)을 사용하는데,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의 사이트로 실제 방문이나 거래 없이 광고만 클릭함으로써, 광고주의 예산을 소진시키고 광고를 차단하게 만든 점이 업무방해의 핵심으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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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광고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러한 유형의 광고방해를 겪은 피해자는 우선 내부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패턴, 접속 IP, 유입 시간 등을 분석하여 반복성과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고, 로그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포털 측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경쟁사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면 비공식적인 경고나 중재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입장

광고 방해 혐의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즉시 제거하고, 관련 기록은 따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나 배포한 위치에 있었는지, 또는 단순히 기술적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광고비 손해, 영업적 손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회계자료, 광고비 청구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정 클릭이나 프로그램 조작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신 기록, 이메일, 개발 의뢰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자나 외주 업체로서 특정 기능만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기능이 실제 악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기 자백과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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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은 광고 클릭 조작을 통한 경쟁업체 방해 행위가 단순한 비즈니스 트릭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 특히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사례였습니다. 기술을 통해 타인의 시스템을 왜곡하거나 광고비를 고의로 소모시키는 행위는 이제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제작·배포자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기반의 광고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은밀한 경쟁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 또 어디까지가 명백한 ‘업무방해’로 규정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단지 클릭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가 아니라, 그 클릭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허위정보’로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라도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열되는 지금,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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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스폰서링크 광고를 많이 클릭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클릭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고의로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반복 클릭을 유도하면 ‘부정한 명령’에 해당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광고를 분석하기 위해 클릭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광고 분석 목적의 수동적 클릭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가장하여 반복적이거나 자동화된 클릭을 실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완성어 조작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법원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의 조작도 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이를 통해 포털의 정상적인 검색 결과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단순 개발자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악성프로그램의 유포에 기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광고비 외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광고비 외에도 영업손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클릭방지 시스템이 있어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실제 광고비가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이 왜곡되었다면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릭방지 시스템의 존재가 곧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때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광고 클릭 로그, IP주소 기록, 유입 시간표, 광고비 청구 내역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와 반복성, 인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확히 몰랐다거나, 단순 위탁 또는 수동 작업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메일, 계약서, 작업 지시서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중단하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한 정황도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됩니다. 실행 방식과 서버와의 통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방해죄 외에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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