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의 키워드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기능을 집어넣은 프로그램이 배포된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단순한 상행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프로그램 무력화로 인한 고소 사례
피고인들은 특정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키워드 검색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배포했습니다. 그 기능이란 바로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설치되도록 하는 자동복구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일반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설치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키워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에서 다투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기업 간의 기술적 경쟁이 아니라, 고의적·은폐적 방식으로 경쟁사의 서비스 기능을 침해하고 일반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사례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경쟁사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삭제 명령이 내려져도 자동으로 복구되며 심지어 경쟁사 프로그램을 몰래 삭제하는 기능까지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사용자에게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경쟁사 프로그램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본사 출근 저지 시위 업무방해죄? 👆2007노176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1, 2, 3, 4에게 각 벌금형을, 피고인 5 주식회사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히는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2천만 원, 피고인 3과 4에게 각각 700만 원, 피고인 5 주식회사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명확하게 경쟁업체의 키워드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이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사용을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실질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술적 경쟁을 넘어, 경쟁사의 서비스 제공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방해한 위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안경고창을 통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능이나 경쟁사 서비스 차단 여부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사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그 대응 방식이 과도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경쟁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정당한 방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자문이 전적으로 책임을 면할 정도로 충분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경쟁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종사 노조 외국인 조종사 채용 반대 집회 업무방해죄? 👆경쟁 방해 사례에서의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나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경쟁사 프로그램의 방해로 인해 작동이 중지되거나 삭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실제 피해 정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캡처나 로그 등으로 확보해 두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의 기술적 원인과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불만이 접수될 경우, 그것이 경쟁사 프로그램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불편 경험이 쌓이면, 그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입장
내가 배포한 프로그램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기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코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고지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며, 경쟁사 프로그램과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배포하거나 삭제 방지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경쟁사의 프로그램이 나의 서비스를 방해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충돌이 아닌, 의도적 방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보통신 관련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공정경쟁행위로서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 행정적 제재까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형사 고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IT 기술에 정통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형사법 전문가가 아닌 IT 분쟁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배포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경고창이나 약관 등을 통해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고의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문제가 된 기능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재건축현장 출입구 막고 집회 업무방해죄?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능 경쟁이 아닌, 의도적으로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기능을 숨기고 설치하거나, 삭제를 방해하며 자동 재설치하는 방식 등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 기능이 결국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모든 IT 관련 서비스 운영자 및 개발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기능을 구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정당한 고지를 하고, 투명하게 기능을 설계하며, 사용자 및 경쟁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기록과 증거 중심의 객관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우나 운영자가 세신사 끌어내면 업무방해죄? 👆FAQ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자동 재설치되는 기능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자동으로 재설치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가 명확히 되지 않은 경우엔 더욱 무겁게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동의의 범위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안경고창에서 설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세부 기능이나 경쟁사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기능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사용자 동의가 실질적 동의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쟁사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 삭제되지 않게만 한 것은 죄가 되나요?
삭제되지 않도록 만든 행위 역시 정보처리 흐름을 왜곡하고,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기만한 점이 있다면 위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가 먼저 삭제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면, 방어 목적으로 기능을 추가한 것도 처벌되나요?
법원은 그 대응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거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형사책임을 인정합니다.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수단이 지나치게 위법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차단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한 기능 차단이 아니라, 보안성 저하 및 유료 서비스 기능 방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이 숨겨져 있거나 사용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프로그램 설치 당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법령에 대한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문이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서비스처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 하나만 작동하도록 만든 것은 죄가 되나요?
프로그램 설치 원리상 한 개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해도, 고의로 다른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거나 사용자가 모르게 기능을 방해하면 ‘정당한 경쟁’을 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서비스 방식이 유사하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서비스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와 경쟁사에게 고지 없이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의도적으로 경쟁사의 기술적 구조를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방식과 고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없으면 업무방해가 아니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악성 코드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목적과 기능이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장 주차장 입구 점거 시위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