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한 욕설 모욕죄 성립될까 (대법원 2016도9674)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무례한 발언에 상처받으신 적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법원 2016도9674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도9674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모욕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경찰관)의 주장

원고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경찰관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피의자)의 주장

피고는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찰관 개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이라는 직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에 대한 추상적 위험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욕설하면 모욕죄일까 (대법원 2015도6622) 👆

2016도967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법조항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욕설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 이유 중 양형부당(판결의 형량이 부당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상관 모욕죄 면전 모욕 공연성 필요할까 (대법원 2015도11286) 👆

2016도967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어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명예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예외적으로 형법 제311조가 해석되는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이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거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위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다른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있을 경우 상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현재 판례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1조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저하시킬 가능성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원칙적 해석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 무례한 말은 모욕일까 (대법원 2015도2229) 👆

모욕죄 해결방법

2016도9674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경찰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초기에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언론인 경우

언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나 보도를 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 사안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사기업 직원인 경우

사기업 직원이 사내에서 상사를 비난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내 규정을 검토하고, 인사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사내 절차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소송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 아닌 경우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사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나이 지적이 모욕인가 (대법원 2015도2229) 👆

FAQ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차이는?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인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찰관 모욕 시 처벌은?

경찰관도 개인으로서의 외부적 명예가 인정되므로, 이를 모욕할 경우 일반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인한 처벌 수위는?

모욕죄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며,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의 경위와 모욕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모욕죄의 소멸시효는?

모욕죄의 소멸시효는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5년입니다.

모욕죄의 처벌 예외는?

공익을 위한 행위나 정당한 비판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욕설하면 모욕죄일까 (대법원 2015도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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