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걷어찬 행위 업무방해죄?

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 그 결과는 단순한 몸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차량을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고, 어떤 부분은 유죄가 되었는지,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임의동행 중 업무방해 발생 사례

한밤중, 정읍경찰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한 남성. 그의 행동은 곧 경찰의 주의를 끌었고, 순찰차를 타고 정읍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임의동행 요구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경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함께 탑승한 경찰관들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들이 단순한 저항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무고’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은 이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는 복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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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138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부당한 제압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 중 발생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뒤로 꺾는 등의 신체적 제압에 반응해 발생한 경미한 상해나 차량 파손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98도138 판결에서 폭력행위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그러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이 판결의 핵심은 ‘정당한 저항’과 ‘공무방해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 안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반사적 대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가 부당하게 강압적이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몸부림은 정당한 자기방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와 제21조(정당방위)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은 명백하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차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방해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공권력의 정상적인 행사에 장애를 준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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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마찰 시 대처방법과 방어전략

경찰관과의 충돌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된 98도138 판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나 현장 대응 중에 부당한 체포 또는 강압적 제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적으로 물리적 저항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컨대, 주변 CCTV 영상 확보 요청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위협을 느꼈다면, 바로 민원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찰의 대응이 과잉이었다면 해당 절차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경찰과 마찰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이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거친 언행을 지속하면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진술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경찰관의 행위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마찰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나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정리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저항인지, 아니면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법원은 매우 정밀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동기, 물리력 사용의 수위, 피해 정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유사 판례들을 참조해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98도138 판결처럼 일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법리 판단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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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은 경찰과의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업무방해죄로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부 행위는 경찰의 부당한 강제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지만, 그 외의 과도한 물리적 행동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행동했는가’가 아니라, 그 대응이 적절하고 비례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찰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무조건 물리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사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정당한 방어였음을 입증하려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경찰과의 마찰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 기준과 대처 방안을 잘 알고 있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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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는 경찰 외 다른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야 하나요?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강제로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큰 소란을 일으키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를 걷어찬 것이 왜 업무방해가 되나요?

공무수행 중인 경찰차를 손괴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찰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경찰관 개인에게 가한 행위도 결과적으로 업무 진행을 막았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이나 언쟁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한 언쟁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욕설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업무방해죄는 특정 ‘업무’ 자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저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그 목적과 대상, 방식에 따라 두 죄가 모두 성립하거나 선택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꼭 직업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회생활상의 계속적인 활동이라면 직업이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봉사단체의 업무도 일정한 조직과 절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도 처벌되지 않나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나요?

경찰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과도하거나 공격적이었다면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취상태에서의 경찰 방해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주취상태라 해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입증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업무방해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배달 중 종교비방 전단 몰래 넣으면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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