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영업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운영권을 가졌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이, 회사 문을 닫아걸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업을 이어가야 했지만,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노1575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권 분쟁과 업무방해죄가 충돌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폐기물업체 경영권 갈등 사례
2004년 8월, 철원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을 대행하던 한 중소기업의 사무실 앞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 자물쇠를 건 사람이 더 이상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무실을 잠가버린 전 대표는 결국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 이 회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주도했으며, 피해자는 이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사업 형태로 함께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권과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습니다.
2001년 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비와 권한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입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뒤집고 본인이 새로 설립한 다른 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각종 양도계약서와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지만, 결국 사무실을 봉쇄하는 극단적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와 포기각서는 모두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실질적인 운영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여러 문서를 통해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실제 운영도 피해자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영업 방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노조 파업 열병합발전소 정지 업무방해죄? 👆2005노1575 판결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권을 넘긴 후 사무실 출입을 자물쇠로 차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영권과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서, 포기각서, 합의서 등을 수차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봉쇄한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자신이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업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거나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 수준이었으며, 형사고소나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신체적 위협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 스스로 계약서와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심지어 구체적인 운영권 이양 합의서까지 작성해놓고도 이를 뒤엎은 후 일방적으로 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협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물쇠로 회사 출입을 봉쇄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데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사장 자격 논란 중 조합 명의 계약서 작성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대응방법과 실질적 조치
경영권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창업, 투자관계, 인수합병 등에서 문제가 터질 경우, 법적 대응뿐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무실 잠금, 출입 차단, 장비 회수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영업권이나 운영권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무실을 잠그거나 장비를 회수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물리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출입문 사진, 봉쇄 전후 상황을 정리한 메모,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협상을 시도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본인이 여전히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사무실을 봉쇄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물쇠를 거는 등의 직접적 행동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고의로 출입을 봉쇄하거나 장비 사용을 막은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양도계약서, 포기각서, 합의서 등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후라면,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보다 ‘계약 무효 확인소송’이나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같은 민사적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적인 제재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서명부 무단사용 업무방해죄?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노1575 판결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영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자의적으로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단순한 권리주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계약서 작성과 장비 양도, 포기각서 작성 등 일련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점이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고, 피고인은 자의적 조치로 인해 처벌받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문서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섣부른 행동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사무실 임차인 단전 업무방해죄? 👆FAQ
공동창업자 간 영업권 분쟁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갈등이더라도, 일방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장비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번 오갔는데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반복된 계약 체결과 양도 각서는 그 자체로 의사표시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강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로 간주됩니다.
자물쇠를 걸었다고 모두 업무방해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의 영업권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경영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계약서와 메신저, 문자, 이메일 등 부수적 정황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상 권리 확인 소송과 병행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무실을 잠그는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문제 없나요?
내용증명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합법적 수단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협박성 표현은 삼가야 하며 정중한 요청 형식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업무방해죄도 사라지나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비나 시설을 회수해간 경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상대방의 영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장비 회수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위력’의 행사로 판단됩니다.
강박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상대방이 신체적 위해나 부당한 협박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해명 요청 정도는 법원에서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방해와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르나요?
영업방해는 통상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며,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영업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경영권 다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기본이지만,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신속히 제지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으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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