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

공사 사장을 출근하지 못하게 막는 시위, 단지 평화로운 표현의 자유였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사장 출근 막은 시위 사례

1991년 6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1도944)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사 내부에서는 신임 사장의 임명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셌습니다. 직원들 다수가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출근을 저지하는 집단행동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형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물리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막아섰습니다. 특히, 집회는 방송사 본관 건물의 외부, 즉 천정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의해 보호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평화로운 시위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그 시위의 결과는 법적으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을까요? 사장의 출근을 막은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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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 판단의 핵심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업무의 정당성’과 ‘방해의 위험성’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해받는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업무 자체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91도944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사사장의 출근을 막고, 퇴진을 요구하며 그의 업무 수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해야 할까?

또 하나의 핵심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 못 했냐?”, “업무가 진짜로 중단됐냐?”는 식의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보다 더 넓은 해석을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장이 시위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히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장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했고, 이것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내가 공익을 위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처벌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일부는 “사장의 임명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보처장관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이유만으로 사장의 업무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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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시위와 신고 의무 문제

이번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 외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시위가 진행된 장소는 방송국 본관 앞의 계단과 도로였습니다. 이곳은 천정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옥외집회’에 해당합니다.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옥외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는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시위가 짧았고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91도944)는 “소요 시간이 단시간이고 시위가 평화로웠다 하더라도,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는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평화 시위라면 괜찮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폭력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위는 그 의도나 방식과 관계없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 사례에서 보듯이, 목적이 옳다고 해도 수단이 법을 어기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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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방지 위한 현실적 조언

사실 회사나 기관의 대표에 대한 불신이나 반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고조되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업무’라는 개념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가 성립했던 이 사례처럼, 정당한 문제제기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법률적 검토는 필수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결과보다 의도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업무를 멈추게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만들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누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그 피해는 정당한 주장을 넘어선 건 아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무시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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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가 실제로 성립한 91도944 판례는 ‘정당한 문제제기’와 ‘형사처벌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저지나 구호 외침처럼 보였던 시위가, 법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위법행위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시위라도 사전신고 없이 진행되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의도보다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누군가의 업무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처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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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폭력적인 행동이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력은 꼭 물리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압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 사례에서도 평화적인 시위가 위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장이 임명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장이 부당하게 임명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시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시위 시간이 짧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옥외시위는 단시간이라도 사전신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상대의 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됩니다.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고 통행을 막거나 출근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면, 이는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양태와 상황’이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 시민이 벌인 시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특정 직업인, 회사원, 공무원 등 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시민이라도 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방해나 조직적인 행동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수입니다.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면, 단시간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노조의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노조의 쟁의행위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지만, 그 행위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정당한 쟁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집단행동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업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괜찮은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물리적 방해나 출입 차단, 강제적 퇴진 요구로 이어지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과 물리적 저지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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