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이던 현장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시공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출입을 시도했죠. 이에 기존 시공사가 그들을 막아섰는데,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을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실력 행사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출입 갈등 상황과 사례
공사 중이던 건물에 외부인이 무단 출입을 시도했고, 이를 시공사가 제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박귀봉과 최화균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건물 분양권 등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후 여러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시공권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채권자단 대표인 윤덕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시공권을 ‘두성견직’이라는 회사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두성견직 측 인사들이 감리사, 측량사, 경비원 등의 명목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오려 했고, 피고인은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두성견직은 이 제지 행위를 ‘업무방해’라 주장하며 고소했죠.
이 사례의 핵심은, 피고인이 시공권과 공사현장 점유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두성견직 측이 적법한 절차 없이 실력으로 현장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간판 가리는 나무 심으면 업무방해죄 유죄? 👆업무방해죄 무죄 판단의 핵심 이유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 저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실상 제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적법한 권한과 점유를 보유한 피고인
[87도3674]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공사 시공에 대한 권한도 채권자단과의 계약을 통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거 시공자에 불과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두성견직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현장을 ‘실력’으로 인수하려 한 상황이었죠. 다시 말해, 그들의 출입 시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정당한 제지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움
법원은 두성견직 측이 위법한 방식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오려 한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제지는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제지가 두성견직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 아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 중 멱살잡고 협박하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의 기준 정리
이번 사례에서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일을 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위력의 존재 여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위력’입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물리력이나 심리적 강제력’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때 위력은 단순한 제지나 의견 충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성견직 측 감리사 출입 제지한 행위 업무방해죄로 보려면, 피고인이 감리사를 위협하거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게 막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리사의 출입 자체가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도 그저 자신의 점유권을 보호하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업무가 정당한지 여부
또 하나의 핵심은 상대방의 ‘업무’가 정당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현장에 침입하거나, 무단으로 작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이를 막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성견직 측의 출입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실력행사였고, 감리사나 경비원의 활동도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업무가 명백히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른바 ‘정당방위’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현수막을 찢고, 간판 글씨를 지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의 대응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였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만 질러도 업무방해죄?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이번 사건처럼 공사현장이나 업무 공간에서 출입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현장에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면, 현장관리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제지도 필요하죠.
공사현장 점유권 확보
우선 자신이 공사현장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시공계약, 채권자단 협약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입자와의 대화 기록 확보
출입을 시도한 상대방과의 대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단으로 들어오려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CCTV나 영상 촬영도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제지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두성견직 측 감리사 출입 제지한 행위 업무방해죄’와 같은 유사 키워드가 존재할 정도로 반복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했다면 형사처벌 받을까? 👆결론
공사현장과 같이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법적 권한과 점유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례는, 자신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 행위가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대응이 과도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두성견직 측 감리사 출입 제지한 행위 업무방해죄처럼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고,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있으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누가 막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막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막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합리적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례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임대인 승낙 없는 전대차 영업 방해 영업방해죄? 👆FAQ
감리사나 측량사는 현장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감리사나 측량사라고 해도 해당 현장을 적법하게 인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단 출입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력으로 들어오려는 경우, 정당한 업무로 보기 힘들며 ‘두성견직 측 감리사 출입 제지한 행위 업무방해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시공권이 없더라도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당한 시공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막거나 혼란을 일으킨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공권이 없으면서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문제이며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출입을 막았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한 출입 제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세, 폭언, 폭행 등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단순 제지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점유권이 없으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점유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유권이 없으면서 실력으로 현장을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권이 있는 쪽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지한 경우라면, 오히려 정당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CCTV가 없다면 문자, 녹취, 통화 기록,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정당한 제지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성견직 측 감리사 출입 제지한 행위 업무방해죄’ 판례에서도 상황 전후의 정황과 계약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출입 제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위법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잉 대응으로 보일 정도라면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공권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시공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자료—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자재 납품 내역, 현장 사진, 제3자 진술—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점유가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문을 보내고 들어왔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상대방이 공문을 보내더라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무단 출입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적법한 인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문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현장 외의 일반 매장이나 사무실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적용은 유사하지만, 공사현장은 점유권과 시공권이 혼재되어 있어 판단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이나 사무실이라면 명확한 소유권과 영업권 중심으로 판단되며, ‘위력’의 범위도 조금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성견직 측 감리사 출입 제지한 행위 업무방해죄와 같은 사건이 또 있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유사한 법적 구조와 정황이라면 이번 [대법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 상태, 계약 관계,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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