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에 참여했던 것이 단순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갔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999년 서울 구로공장 앞에서 발생한 집회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공장 앞 불법시위 사례
서울의 한 중견 전자업체 앞에서 벌어진 이 시위는 겉보기엔 평범한 집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시간을 넘겨 일몰 이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공장 앞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위에 참여해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20분까지 약 40분간 회사 정문 앞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확성기 사용,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가 ‘일몰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을 요구했고, 이후 3회에 걸쳐 정식으로 해산명령까지 내렸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이어간 것이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로 가압류 말소 업무방해죄? 👆2000도2172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했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해산요청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다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형량 또한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단순히 시위가 일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이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강제해산’의 순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진해산 요청’은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 속에 스스로 해산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오후 6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해 시위가 불법임을 고지하며 자진해산을 촉구했고, 그로부터 약 40분 후에 공식적인 해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요청과 명령을 무시한 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회사의 출입이 제한되고,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업무’에 대한 방해라는 점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입로 막아서 신차운송 막으면 업무방해죄? 👆불법시위 참여 후 대처방법 안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회가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열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 비법률적 관점에서 각각 정리해보았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불법시위로 인해 회사 출입이 제한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가능한 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위로 인한 출입 지연 시간, 생산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 업무 차질로 인한 클라이언트 컴플레인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할 당시의 통화 녹취, 현장 사진, CCTV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청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피고인 입장
시위에 참여했더라도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해산요청이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위를 계속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통화기록, 메시지 송신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특정 시점 이후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편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정문이 30분 이상 막혔다”, “출고 일정이 지연되어 납기 문제가 발생했다”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유리합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의 시위 참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해산요청이나 명령에 대해 듣지 못했거나, 현장을 일찍 벗어났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산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단순한 구경자였다”는 식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법 제314조 구성요건 중 ‘고의성’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증거로 자신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폭력으로 공사방해하면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업무방해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집회 참가였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시간에 이루어졌고, 경찰의 해산요청 및 명령을 무시한 채 집회를 지속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장 정문 앞에서의 시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출입과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불복종이나 항의가 아닌, 업무의 실질적 방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결과’와 ‘고의성’을 중시한다는 법원의 시각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시위 상황에서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법적 절차와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법상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안쓴 채 퇴직한 유치원교사 업무방해죄 👆FAQ
일몰 이후 시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일몰 이후 옥외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았거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고된 시간과 장소, 방법을 벗어난 시위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은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자진해산”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관전자였는지, 집회의 흐름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찰의 해산요청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소극적 참여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기반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장 운영, 상점 영업, 공공업무 등도 포함됩니다.
경찰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진압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그 경우에는 법 집행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이나 불복절차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고, 회사의 통행이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성기, 점거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방해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어떤 집회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공장, 병원, 공공기관 등 출입이나 업무가 민감한 장소에서의 불법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몰 후 시위나 미신고 시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판례로 작용합니다.
만약 경찰의 명령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시 주변 환경상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언, 영상, 위치기록 등으로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시위 참가자 모두가 처벌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경찰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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