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전자부품 회사의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누군가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장 이전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사안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장 이전을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전자부품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바로 회사의 공장 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추가된 것입니다.

공장 이전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일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장 이전 방해 행위가 과연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고, 결국 이 쟁점이 재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며, 어떤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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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

공장 이전 방해가 과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위력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단순히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의 ‘업무’를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특정 행위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공장 이전은 ‘일회성 사무’에 불과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해했다고 주장된 공장 이전 업무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한 번 일어나는 단발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즉, 제품 생산이나 판매처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장 이전과 같은 일시적인 사무는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장을 이전한다는 일이 회사의 존속에 매우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운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장 이전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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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회성 행위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번 판례(88도1752)는 업무방해죄의 판단 기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결론 난 것은, 해당 행위가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의 사무실 이사, 장비 반출, 사업장 인허가 과정 등과 같은 ‘단발성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는 단지 회사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반복성과 계속성의 여부를 따져야

공장의 가동, 제품 생산, 고객 응대, 계약 체결 등의 업무는 전형적인 ‘계속성 있는 업무’로서 방해 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장 이전이나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 등은 그 자체가 일시적이고 특정한 시점에만 수행되는 일이므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방해한 일이 계속적인 업무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이 가장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주장할 논점이 될 수 있음

만약 어떤 사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사무가 ‘일회성 사무’인지, 혹은 ‘계속성 있는 업무’인지를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88도1752 판결처럼, 일회적인 공장 이전을 방해한 것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업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형사 사건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업무의 구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통상 사건의 결과나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사무가 회사의 지속적 경영 활동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뿐인 창고 이전’, ‘일회성 기자재 반입’, ‘단기간의 인력 충원’ 등은 전형적으로 일시적인 사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막으려면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와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분쟁 상황에 개입할 때 반드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사업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경우, 그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좋은 의도로 도왔다”는 말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장, 사업장, 기계 등의 물리적 이전에 개입할 경우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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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입니다. 핵심은 ‘업무의 계속성’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이 단 한 번에 그치는 일시적인 사무라면,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공장 이전 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의 일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단발성인 사무인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일인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만 고민하지 마시고, 과연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업무’인지 여부부터 정확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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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수익이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속 수행되는 사무나 활동이라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활동도 경우에 따라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일시적인 행사 방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해당 행사가 일회성이라면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정기적으로 동일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도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해당 업무가 계속적인 사무에 해당한다면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88도1752 판결처럼 공장 이전 자체가 일회성이라면, 충돌 행위가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죄로는 처벌될 수 있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작업을 방해한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쇼핑몰 운영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므로,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리뉴얼 작업 역시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해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이전 회사 이사작업을 방해했다면?

이사 작업이 단발성이라면 형법상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 이외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를 방해한 경우도 업무방해인가요?

카페 운영 자체는 계속적 업무지만, 오픈 전 준비는 시점에 따라 단발성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시공, 납품 계약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업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저 ‘오픈 당일의 준비’를 방해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가 무죄라면 다른 처벌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재물손괴, 점유 방해 등의 죄로 별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전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이전이 자주 있는 회사라면 계속적 업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조 라인이 자주 바뀌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공장이 수시로 이전되는 구조라면, 그 업무는 반복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가 상대방 대표의 공장 이전을 막은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동업 계약 관계, 공장 점유권, 경영권 분쟁 등의 요소가 얽혀 있다면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민사적·형사적 쟁점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이전 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죄 여부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부품 회사 외에도 이런 판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 단체, 개인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사무가 ‘계속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일이라면, ‘업무’가 아닐 수 있고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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