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표현은 모욕죄 해당될까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온라인 댓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노2108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독자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면서 특정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한 사건입니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생산하는 기자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기자가 기사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원고(기자)의 주장

해당 기사의 기자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자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자신을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매도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피고(댓글 작성자)의 주장

댓글 작성자는 자신의 댓글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자가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 이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댓글이 모욕죄 성립할까? (춘천지법 2016노792) 👆

2017노2108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이 아닌 감정적 비난이나 경멸의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 판례에서 문제된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쓰레기에 빗대어 비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의 판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원심 판결의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모욕죄로 반말이 법정 모욕이 될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 2016노2191) 👆

2017노2108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를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기자로서의 자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재검토하되, 특별한 법적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예외적 해석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의 예외적 해석은 원심에서의 법리 오해나 명백한 판단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만, 이 판례에서는 그런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모두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소가 충분히 충족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해석의 일관성과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노조 교섭 중 욕설 모욕죄 성립? (대전지법 2015고정740) 👆

모욕죄 해결방법

2017노2108 해결방법

피고인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모욕했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연루된 개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소송보다는 사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아닌 제3자 욕설

제3자를 향한 욕설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은 증인이 많을 수 있어, 증거 수집에 신경 써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적 대화에서의 발언

사적 대화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 녹취나 메시지 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발언이 명확하게 모욕적인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자의 평판에 대한 사실적 주장

기자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 사실적인 비판을 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판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비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상대방 비난 게시글이 모욕죄인가요 (대전지법 2014노2096) 👆

FAQ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처벌 기준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댓글로 모욕죄 성립하나

네, 댓글 등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도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레기 표현이 모욕인가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저널리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죄 모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모욕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소송 절차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자 명예 훼손죄 총정리

나이 많은 게 자랑이냐고 말한 것도 모욕죄?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18)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