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순위 허위 클릭 조작 업무방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은 단순한 온라인 마케팅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실제 클릭 없이 포털사이트 서버에 허위 쿼리를 보내 검색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나 검색엔진 결과를 조작해 수익을 올리려 했던 분이라면 반드시 이번 사례를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왜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색순위 조작 행위로 고소당한 사례

검색엔진 마케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이나 광고대행사들이 늘어나면서,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도 중 일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자사 서버에 설치한 이른바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 클릭 정보를 생성해 포털사이트에 전송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영역은 일반적인 광고 영역이 아닌, 일종의 등록사이트 리스트로서 유사도와 인기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인기도는 대부분 클릭 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피고인은 이 점을 노려 실제 클릭 없이도 클릭이 발생한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750개가 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 순위를 조작했으며, 허위 클릭 횟수는 무려 1,600만 회에 달했습니다. 처음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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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88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 강조된 부분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보다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서버에 허위 쿼리를 지속적으로 보내 검색엔진의 정상적인 통계처리 기능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순위가 인위적으로 상승한 업체들이 생겼고, 이용자들은 왜곡된 결과에 기반해 검색하게 되며, 이는 결국 포털사이트 운영업무의 본질적 신뢰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쿼리를 전송한 목적은 특정 홈페이지의 순위를 끌어올려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통계 시스템은 본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은 클릭이 있었다고 착각하며, 잘못된 정보를 통계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명백히 정보처리의 장애로 보이며,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실제 검색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색순위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상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업무방해 역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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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과 관련한 현실적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런 피해를 입은 광고주나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검색엔진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검색순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특정 사이트가 발견되었다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포털사이트 측에 신고하거나 분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로그 데이터, 클릭 수 변화 기록, 기간별 순위 변동 자료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으로 접수하여 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처리에만 기대기보다는 외부의 감독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조작을 실행했던 업체나 개인은 상황이 발각된 이후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시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발적인 손해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허위 클릭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외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나서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법률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실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법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거나, 알고리즘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 고장이나 오류를 유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노188 판결처럼 법원은 고의가 있는 이상 정보처리에 장애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는 ‘기능 저해’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었다는 논리보다, 해당 시스템이 일시적인 실험적 기능이었고 상업적 이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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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은 검색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포털사이트의 ‘사이트’ 영역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실제 클릭이 없었음에도 허위 쿼리를 보내 포털의 통계 시스템을 속인 행위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과 시스템의 기능 자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피해 여부나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이 그 목적에 맞게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면 충분히 ‘장애’로 간주되고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죠.

디지털 환경에서 ‘업무’의 개념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이라고 해서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작은 그 자체로 범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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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단순히 보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개발한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여 허위 정보를 포털서버에 전송한 경우, 즉 실행에 옮긴 순간부터는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업체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업체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익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사적 합의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외주로 맡겼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외주 개발했다고 해도 그 사용을 지시하고 결과를 활용했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행 지시나 결과 활용 여부가 책임 유무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런 허위 클릭 조작이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나요?

네, 피해 업체나 경쟁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료 낭비, 매출 손실 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 클릭 수가 급증한 것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단기간의 클릭 급증만으로는 수사 개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IP패턴, 접속시간, 클릭 간격 등의 분석을 통해 ‘의도적 조작’ 정황이 있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포털사이트 측은 어떻게 이런 조작을 탐지하나요?

포털사이트는 서버 로그,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 클릭 간 간격 등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패턴 이상의 비정상 활동은 자동 경고되며, 내부 감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클릭을 조작한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서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국내 기업에 발생하고, 행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관할권은 피해 발생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단순히 예측해 조작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예측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예측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상적인 정보처리를 방해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포털업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이와 유사한 사건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통계 수집 방식의 고도화, 자동화 탐지 시스템 강화, API 모니터링 개선 등 다양한 보안 강화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른 마케팅 대행사는 이런 조작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정상적인 키워드 광고 대행은 클릭 유도나 광고비 집행을 사용자와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반면 클릭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흐름을 왜곡하는 방식은 불법 행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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