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가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지금,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 화면에 기존 광고를 덮어쓰는 형태의 광고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광고 공간에 제3자의 광고를 무단으로 삽입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관련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이 네이버 광고 위에 자신들의 광고를 노출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덮은 사례 – 피해 발생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개발한 특정 광고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설치하게 한 다음, 네이버 화면에 무단으로 광고를 삽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 그 메인 화면 위에 피고인들의 광고가 덮어지는 방식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검색 지원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후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여 네이버의 광고공간을 무단으로 차지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네이버 메인화면에 접속하면 20초 동안 피고인들의 배너광고가 뜨고, 네이버 본래 광고는 가려지거나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은 이용약관에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설치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단순히 ‘설치 동의’ 절차만을 밟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레이어 팝업 형태로 작동해, 사용자는 네이버의 공식 광고인지, 다른 주체의 광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본인의 광고 영역이 침해되었고, 이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혼란을 준 셈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위험 보도 업무방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 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광고 서비스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출된 업무방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에게 벌금 400만원, 피고인 2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식은 겉보기엔 합법적인 광고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설치 시 광고 삽입 기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용자 동의 또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광고가 네이버의 기존 광고 위에 겹쳐서 노출되거나, 화면 일부에 흡착된 형태로 표시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가 제공한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광고의 출처가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불가피했습니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배너 광고가 아닌 ‘인터셉트(intercept)’ 형태로, 기존 광고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대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 수익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광고주와 사용자 간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방해 업무방해죄? 👆유사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기업이라면, 즉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광고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사용자 환경에 대한 로그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광고주로부터 혼선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온 경우 이를 문서화하여 향후 법적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다면 즉각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를 중지하고,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나 삭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피해 기업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함께 자발적 피해 회복 조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도 고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역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의 행위가 광고주의 의뢰에 따른 것이라거나 기능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광고 노출 방식이 피해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치 방식이 적법했는지, 사용자 고지 절차가 충분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