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동완성어 순위조작 악성코드 유포 업무방해죄?

요즘 누군가의 검색결과가 조작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이버에 ‘꽃배달’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완성어에 특정 업체가 뜨고, 검색결과 상단도 특정 업체가 도배돼 있다면요? 단순 광고가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작이 일반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악성코드를 통해 이뤄졌다면?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중심으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한 검색어 조작이 어떻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색어 순위조작 프로그램 유포 사례

A라는 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했습니다. 겉보기에 그 프로그램은 무해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몰래 숨겨진 악성 프로그램(eWeb.exe)이 있었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설치되면 사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행돼, 회사 서버와 통신하면서 특정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는 행동을 몰래 수행합니다. 그 결과, 실제 사용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시스템은 해당 키워드가 많이 검색됐다고 착각하고, 특정 업체의 사이트 순위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검색과 클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작된 행위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검색순위 시스템 자체가 왜곡되고, 광고주나 네이버 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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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4607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구별하며, 허위 정보처리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이 실제와 다른 정보(사용자가 검색하지도 않은 키워드, 클릭하지도 않은 사이트)를 입력받고, 이에 따라 잘못된 결과를 처리하게 만든 행위가 정보처리의 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판례(2010도14607)는 업무방해죄 중에서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실히 따졌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실제 사용자들이 한 것이 아닌 검색과 클릭을 한 것처럼 네이버 시스템에 신호를 보냈고, 이로 인해 네이버의 서버가 잘못된 정보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잘못된 정보처리로 인해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 서비스,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 등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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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설치와 업무방해죄의 연결

단순히 악성코드가 설치됐다고 해서 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코드가 실제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느냐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백히 네이버의 정보처리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몰래 설치된 악성코드가 광고 시스템을 조작하고, 해당 플랫폼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명확히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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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에서의 실질적 쟁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무료 프로그램 설치를 가장해 백도어를 심고, 이를 통해 트래픽을 조작하거나 경쟁 업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조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처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시스템이나 업무에 혼란을 야기할 경우,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부정한 명령’이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이 본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업무방해죄는 유죄, 정보통신망 장애는 무죄라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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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요건 정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악성코드를 통한 ‘자동 검색·클릭’ 시스템은 네이버의 업무인 검색어 제공, 광고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이는 명백한 정보처리 장애 및 업무방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은 일반적인 정보 입력과 구분되며, 시스템의 본질적인 작동을 왜곡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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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인지 못한 사이 벌어진 조작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조작입니다. 피해 컴퓨터 사용자는 단지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서 네이버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계속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네이버는 사용자의 행동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 시스템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범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광고료를 낭비하거나, 검색 결과 왜곡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단지 프로그램을 배포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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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은 기술을 이용한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방식의 업무방해 행위도 명백한 범죄로 평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실제 시스템에 ‘물리적’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정보처리가 왜곡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작동되었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서는 ‘부정한 명령’이라는 개념이 매우 좁게 해석되어, 단순 허위 정보 처리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광고나 플랫폼 운영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이와 같은 판례는 업무방해죄 적용범위의 진화이자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의 배포, 몰래 설치, 자동화된 조작은 더 이상 단순 기술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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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정보처리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악성코드를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예. 설치를 지시하거나 프로그램을 유포한 경우에도 간접 실행자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광고주들은 왜 피해자로 간주되었나요?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 시스템이 왜곡되면서 실제 광고 클릭이 아님에도 광고비가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된 검색 프로그램도 위법이 될 수 있나요?

사용자 몰래 작동되거나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 어느 쪽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방해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일반 형법 범죄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의 정보’ 입력과 ‘부정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허위의 정보는 거짓된 데이터를 말하며, 부정한 명령은 시스템이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구조적 명령을 변조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더 엄격한 요건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도 법적 보호 대상인가요?

네, 플랫폼 운영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작 시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클릭 조작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조작이 시스템의 정보처리 흐름을 왜곡하고,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단순 클릭도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포털사이트는 피해자지만 왜 고소 주체가 아니었나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검찰)가 기소 주체가 되며,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진술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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