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며 북과 꽹과리를 두드렸습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협박까지 이어졌다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파업은 정당한 노동권의 행사이지만, 그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송사 노조 사무실 점거 사례
1991년 1월, 평화방송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인사조치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1990년 11월에 정식으로 쟁의행위 신고와 파업결의를 마쳤던 상황이었고, 이후 사태를 지켜보던 도중 기자 일부가 징계를 받게 되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월 18일 오후 6시 30분, 노조원 40여 명은 ‘평화방송 사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날 밤 10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성은 방송국 8층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야간에는 조를 나누어 교대로 철야를 하며, 주간에는 노조원 전원이 함께 모여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소란을 계속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는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라는 등의 위협적 발언과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복도 점거 노래 노조원 업무방해죄? 👆91도3051 판결결과
쟁점은 노조 활동이 과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농성 당시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고 테렉스용지를 찢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뉴스 보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라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판결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농성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들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피고인 1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는 적법했지만,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의 한계를 명백히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원심 형사재판 판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쟁의행위의 “형식”은 적법했지만 “방법”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지만, 이를 행사함에 있어 폭력, 위협, 물리적 방해 등이 동반된다면 정당성이 사라집니다.
예컨대 테렉스기기를 파손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업무방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구호를 외치며 북을 두드리는 소란,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협박 역시 업무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례 번호 91도3051에서 보듯,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자의 권리라고 해도 절차와 수단 모두에서 정당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공장 노조 일방적 휴무 결정으로 근로자 출근 방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처방법 정리
이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과 피고인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업무 중 방해를 받거나 협박을 당해 위축되셨다면, 즉각적으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음하거나, 사건 당시의 대화나 행동을 문서로 정리해두면 훗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고충처리부서나 인사팀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두는 것이 후속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폭언이나 위협성 발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행동에 가담한 뒤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되, 물리력 행사나 업무 직접 방해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농성에 수동적으로 참여했거나 실질적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 협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녹음파일, 메일, 문자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시점, 피해 내용, 상대방의 행동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이 이루어졌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어였는지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폭력이나 기물파손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빠르게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정문 봉쇄 업무방해죄? 👆결론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모든 행동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방송국이라는 공공성과 영향력이 큰 공간에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고, 테렉스기기를 의도적으로 파손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상규를 벗어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재심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여전히 근로자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절차와 내용, 그리고 수단이 모두 합쳐져야만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1991년 평화방송 노조원들이 보도국을 점거하고 소란을 일으켜 테렉스기기 작동을 중단시킨 업무방해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항의나 시위라도 상황과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 업무방해죄? 👆FAQ
정당한 파업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작된 파업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 협박, 기물파손, 점거 등의 방식이 동반된다면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 평화방송 노조원들이 보도국을 점거하고 테렉스기기를 중단시킨 사건도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방송국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결과는 다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 기업의 업무를 물리력이나 위협을 동반해 방해했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국처럼 공공의 정보 전달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강조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만 있었는지, 실제 물리적 방해가 있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회사 내부 인트라넷이나 통신망을 일부러 차단해도 업무방해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망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테렉스기기를 파손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킨 1991년 방송국 사례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모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북, 꽹과리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인정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1은 허위의 출판물을 작성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까지 인정되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 행위가 명백하다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점거만 하고 소란 없이 조용히 있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점거가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공간 자체를 통제하거나 접근을 막는 것만으로도 ‘위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농성 도중에 업무방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농성 자체만으로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공간에서 행위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방해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가 마비되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송국 내 협박이나 야유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네. 이 사건에서도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발언 등이 협박과 야유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정신적 위협이 있었다면 위력에 해당됩니다.
해고 후 집단적 작업 거부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