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도점거 꽹과리로 시위 업무방해죄?

직장 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구성원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방식의 시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항의 방식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조 간부들이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도,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왜 유죄가 나온 걸까요?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조간부들이 단체로 복도 점거한 사건

한 제조업체에서 노사 간 갈등이 커지던 시기, 1989년 10월 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였고, 대의원과 조합 간부 등 약 50여 명을 인솔해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고함을 지르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집단행동을 벌였고, 그 소음과 분위기로 인해 인근 부서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회사 측이 노조에서 만든 단체협약 초안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불법이나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한 반발’이었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과연 이런 논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 집단거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입장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항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측은 회사가 먼저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한 폭력뿐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심리적 압박이나 물리적 방해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복도를 점거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항의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력 행사로 본 것입니다.

항의 동기는 죄책을 면하게 하지 못함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행위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그것이 허용된 방식의 항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방해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공사사장 출근저지 시위 업무방해죄? 👆

복도점거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되는 이유

노조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그 수단이 불법적이거나 위법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바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는가’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핵심은 위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단체로 고성을 지르거나 공간을 점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50여 명이 복도를 점거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행위는, 듣는 사람에게는 극심한 심리적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력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항의도 방식이 문제될 수 있음

노조 측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초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회사 측의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노조가 항의하고자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기자회견, 합법적인 집회 등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도를 점거하고 꽹과리를 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규모 파업 시위 참여 업무방해죄? 👆

항의는 가능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항의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쟁의행위는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쟁의행위란 노동자가 단체로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과정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단체행동이 자의적으로 이뤄졌고,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 공간을 점거하는 위험성

복도나 임원실 앞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점거하는 행위는 즉각적인 업무 차질을 불러올 수 있고,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다고 해도, 위력의 개념은 훨씬 넓게 해석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건물 복도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피하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요?

단체로 항의할 때에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집회 절차 준수하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장소나 회사 건물 내에서 집회를 하려면 사전 신고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전신고 없이 진행된 시위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장소와 방식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항의는 정식 절차 통해 진행

내부 항의는 인사팀, 노무팀,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공간을 점거하거나 확성기, 북, 꽹과리 등을 사용한 시위는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노조 활동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노조간부 50여명 복도점거 꽹과리 업무방해죄와 같은 사건처럼, 항의의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정당한 주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나무 들고 경찰 폭행한 어민 업무방해죄? 👆

결론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적법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노조간부 50여명이 복도를 점거하고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인 경우, 아무리 항의의 정당성이 존재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방식이 위법했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노조간부 50여명 복도점거 꽹과리 업무방해죄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집단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수단’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부와 조합원 조기퇴근하면 업무방해죄? 👆

FAQ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나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고, 위력이나 허위사실, 기타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단체행동이나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꽹과리 소리만으로도 위력으로 인정되나요?

소리 자체보다는 그 소리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체로 꽹과리를 치며 고함을 지르고 복도를 점거했다면, 이는 위력행사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부당행위가 먼저였는데, 그래도 유죄인가요?

네. 회사의 잘못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의는 법적 절차와 사회상규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응이더라도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복도를 점거하는 것 자체가 업무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침묵 시위라도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위 장소와 방식 모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네. 회사 내부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고소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받게 됩니다.

항의의 정당성은 고려되지 않나요?

항의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방식이 사회적 기준과 법률에 어긋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복도점거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 괜찮은가요?

정확한 시간 기준은 없지만, 단 몇 분이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위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비폭력적인 경우라 해도,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노조가 항의의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신고 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게시판을 마비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간부가 지시를 내렸다면 간부만 처벌되나요?

지시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간부가 아니더라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지시로 분과별 조업 중단 업무방해죄?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