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조합원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단체로 월차휴가를 신청해 결근했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를 통해 노동조합의 행동이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서부터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 조업 차질 사례
1990년 2월, 한 대기업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구속 문제에 항의하고자 집단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합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간부들과 논의 끝에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정 시간 조기퇴근 및 전원 월차휴가 신청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해당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틀에 걸쳐 조업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1990년 2월 6일, 피고인은 대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를 명분으로 다음날 조기퇴근 후 집회 개최, 그 다음날에는 월차휴가를 집단 신청하여 결근 후 부산고등법원 앞 집결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약 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에 따랐고 회사는 이틀 연속 정상이 아닌 운영을 겪게 되었습니다(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쟁점은 바로 이 집단적인 월차휴가 신청과 조기퇴근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조 투쟁 외부인 연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핵심 판단 요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유지가 아닌,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였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조합 간부의 석방을 위한 항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목적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동을 쟁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적인 월차휴가 신청도 위력에 해당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휴가 신청’이라는 형식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에 의한 조직적, 집단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원 수, 집단적 행동, 시간과 장소 등 전체 정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휴가 신청도 조직적으로 실행되고, 특정 시점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결근하여 회사 업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을 들어 ‘다중의 위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사 작성 진술조서 실제 진술 불일치 업무방해죄? 👆자발적인 참여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 가능
피고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발적 동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율성과 위법성은 별개 문제
즉, 조합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조기퇴근하거나 결근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기반이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적 행동지침’에 있었던 이상, 결과적으로 회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목적을 갖춘 쟁의행위가 아닌 이상, 법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아닌 조직적 영향력 고려
또한,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집단적으로 특정일에 일제히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이는 업무방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집단휴가를 통해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와 대처 방법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비밀투표 등의 정당한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도 모호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그친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조합 내부에서 결의만으로 행동지침을 하달했고,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속 근로자 석방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평가된 것입니다.
조직적인 집단결근은 위법 가능성 커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월차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려는 경우, 그 목적과 집행 방식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일자에 연차 또는 월차를 몰아 사용하는 방식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 또는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계획된 집단행동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 같이 하면 괜찮겠지’라는 심리로 행동에 나섰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판례(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는 현실의 법적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간부나 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출근 막고 탈의실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결론
노조 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그 행위가 어디까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민감한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구속 근로자 석방을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의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집단결근을 유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물리적 방해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라는 형태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의 지시나 유도에 따라 수천 명이 동시에 조업을 중단한 상황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는 ‘1990년 2월 집단 월차휴가 신청으로 결근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단체행동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조직적으로 집단휴가를 실행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유도 행위 업무방해죄? 👆FAQ
월차휴가는 개인 권리인데 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이 조직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강행되었고 그 결과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990년 2월 집단 월차휴가 신청으로 결근한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형식보다 목적과 실행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유죄인가요?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조합 간부가 주도하거나 행동지침을 통해 방향을 정했다면 ‘사실상의 지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자발성 여부보다 집단적 실행과 결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월차휴가 신청 전 사측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은가요?
월차는 연차와 달리 사용 시기 조정 권한이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 마비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협의하거나 적절히 분산해야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중요한 판례로 인정됩니다.
쟁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유지 목적이어야 하며, 과반수 조합원의 비밀투표 등 절차적 요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는 근로조건과 무관해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업과 집단 월차휴가 신청은 어떻게 다르죠?
파업은 명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공식적인 쟁의행위이고, 집단 월차휴가는 휴가라는 이름을 빌린 단체행동입니다. 따라서 파업은 정당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경우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준 예입니다.
집단 결근으로 회사에 실제 피해가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 조업이 중단되거나 조직에 혼란이 발생했다면,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행동지침을 배포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행동지침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지침이 위법한 행위를 유도했고 실제로 실행되어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면, 지침 배포 자체도 업무방해의 일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다중의 위력은 물리적 충돌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인원 수와 실행 방식,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업무를 제약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1990년 2월 집단 월차휴가 신청으로 결근한 업무방해죄’ 판례에서도 폭력 없이도 위력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기업 사례에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되지만, 유사한 조건과 목적, 방식이 있다면 유력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나 기업 모두 이 사례를 기준 삼아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농성 주도하면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