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파업 시위 참여 업무방해죄?

현장에서 휴업을 선언했는데도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않고 공장에 남아있었다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회사 전체 출입을 막고 크레인을 점거했다면, 단순한 쟁의행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을 바탕으로 골리앗크레인 점거 농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골리앗크레인 점거로 고소된 사례

현대중공업의 한 파업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공고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회사의 주요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크레인이라는 대형 작업설비에 약 70명의 근로자가 무단으로 진입해 시위농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크레인은 선박 건조 자재를 옮기는 데 쓰이는 매우 중요한 설비로, 높이 82미터, 크기 10평 가량의 방실과 기계실, 운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가받은 직원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승강기 전원은 차단되었고, 비상계단 역시 봉쇄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도 이 공간에 다수의 근로자가 무단 진입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위대는 무전기로 외부의 야전지휘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실제로 회사 경비원에게 볼트를 투척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단순한 쟁의행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다양한 죄목으로 기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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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위력’이라는 요소였는데요. 법적으로 위력은 타인의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의미합니다. 꼭 물리적인 힘일 필요는 없고, 조직된 다수의 존재만으로도 위력이 된다고 본 것이죠.

당시 회사는 이미 공식적으로 휴업을 공지한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그 상황을 무시하고 작업거부를 선동했으며, 관리직 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제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크레인 자체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간수인이 없었다는 점이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중이 힘을 합쳐 ‘위력’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파업으로 보기엔 행위의 수위가 너무 높았다는 점, 즉 회사의 통제 기능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6일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셈입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설비인 골리앗크레인을 점거하고, 외부와의 교신을 통한 시위조직, 경찰력에 대한 저항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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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위법 사이의 경계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다고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동쟁의가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 특히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전체 출입을 봉쇄하거나 주요 설비를 점거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공고가 있더라도?

이 판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회사 측에서 이미 ‘휴업’을 공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은 ‘어차피 운영되지 않는 회사에 방해할 업무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공지했더라도, 실질적인 출입통제나 작업거부 지시 등은 여전히 회사의 업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시위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70여 명이라는 규모, 주요 설비에의 점거, 출입문 봉쇄 등은 모두 위력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위력은 물리적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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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노동현장에서 단체행동을 하거나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어떤 선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전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농성이라면 설비와 시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판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회사의 중요한 설비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경우,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시위나 농성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회사의 영업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며 행동하기

단체로 행동을 조직하는 리더라면 더더욱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만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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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은 단체행동이 단순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설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회사의 핵심 설비를 점거하거나, 관리자의 출입을 봉쇄하고, 외부와 연계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휴업을 선언한 상태였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작업거부 지시와 출입 봉쇄, 골리앗크레인 점거 시위는 여전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결국 판결은 유죄였고, 이는 ‘쟁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오히려 ‘골리앗크레인 점거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처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의 위험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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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구호만 외쳐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위력의 정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구호를 외친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몰려 특정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측의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제 없이 크레인을 점거했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위력’이 있다고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70여 명이 무단으로 진입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실제로 투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조직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함께 참여해 위법행위에 영향을 준 경우,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골리앗크레인 점거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처럼 단체행동은 연대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업 중 회사 설비에 접근하는 것이 모두 위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허가 여부’와 ‘업무 방해 목적’입니다. 인가 없이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점거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시로 행동한 경우 개인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노동조합 지시로 참여했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한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의 휴업이 먼저 있었다면 업무가 없는데 방해가 되나요?

형식적으로는 휴업이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 기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통제나 설비 점거는 그 자체로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출입문을 막기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리직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제지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마비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화염병이나 볼트 등 물리적 저항 준비는 왜 문제가 되나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은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런 준비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비 안에 상황실을 꾸민 것만으로도 위법인가요?

네. 시설의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무단으로 점거하고 운영을 방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쟁의 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 시설이나 설비에는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중 지하철 점거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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