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1도346)은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보상 요구라는 절박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요구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사례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했고,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정유회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항의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의의 수단으로 항구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막았습니다. 정유회사 선박의 출입이 중단되자 해당 지역 항만 업무가 큰 혼란에 빠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격화되자 경찰이 투입됐고, 일부 어민들은 경찰에게 대나무 사앗대 등 도구를 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1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핵심 쟁점은 ‘이 행위들이 정당한가?’였습니다. 즉, 피해보상이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에서 이뤄진 시위와 업무방해, 경찰 폭행이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었죠.
간부와 조합원 조기퇴근하면 업무방해죄? 👆대법원이 본 업무방해죄의 성립 판단
대법원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민들이 사용한 수단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넘어서 선박 운항 자체를 막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346 판결). 특히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 지시로 분과별 조업 중단 업무방해죄? 👆피해자 주장과 정당행위의 경계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유회사의 무성의에 분노했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도 피해는 존재했고, 항의의 이유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죠.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당행위’ 조항이죠. 많은 이들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정당행위’는 목적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결과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폭력이나 물리적 봉쇄가 포함된다면 그 시점에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적 시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있지만, 타인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동반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조퇴 및 월차로 항의한 노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인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91도346)에서처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257조(상해죄),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의행위 중 지하철 점거 업무방해죄? 👆항의와 폭력 사이의 갈림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분쟁 상황에서 항의의 정당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섬세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라는 키워드로 고민하신다면,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가 정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시위와 항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물리력에 기반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형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신탁은행 지급보증서 반환은 업무방해일까?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권리 행사 방식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일은 정당합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식은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피해에 대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체 행동이나 시위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3자의 업무나 생명·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자료제출 거부 업무방해죄? 👆결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적이라 해도, 선박의 입출항을 물리적으로 막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은 그런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당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집단행동이 어디까지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지 물리적 차단만이 아니라, 위력이라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고 강하게 표현하고 싶더라도, 법적으로는 냉정하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대나무 들고 항의하며 선박 입출항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폭력과 위력을 동반한 시위는 본래의 목적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처벌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피해보상 요구든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그 차이가 형사처벌과 권리구제라는 갈림길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받으면 업무방해죄? 👆FAQ
업무방해죄는 꼭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했듯이,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힘까지 포함됩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단체행동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시위가 신고된 적법한 시위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시위라 해도 그 과정에서 선박 운항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실제로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보상 요구가 정당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선처의 여지로서 동기를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나무 들고 항의하며 선박 입출항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같이 행위의 수단이 위법하고 과격하다면 선처의 폭도 제한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업무방해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가 유지되며, 검찰이 계속해서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 운항 방해는 일반 도로 교통 방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상 운송은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나무 들고 항의하며 선박 입출항 방해한 업무방해죄” 같은 사건에서는 항만 운영 전체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위력을 행사한 기준이 모호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언행인지, 실제로 상대방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었는지,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해 ‘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치 기준은 없지만, 집단성과 강제성, 위협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91도346 판결처럼 경찰의 진압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와는 별개로 공권력 자체를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 요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우선 정확한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의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침해하거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수준이 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를 하더라도 교통방해, 출입구 봉쇄, 폭력 행위가 포함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도 매번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업무방해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각각의 행위마다 독립된 범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 들고 항의하며 선박 입출항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매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누범으로 판단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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