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 꼭 필요할까 (대법원 86도2683)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6도2683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한 군인이 공석에서 우리 정부의 성격을 군인주도의 정부라고 평가하며, 특정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되어 공연성(공공장소에서 다수에게 전파되는 성질)을 띤다고 보았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단지 정부의 성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표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사실 유포의 고의나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항변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의 불명예를 초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이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나 공연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의와 공연성 부족한가요 (대법원 86도2683) 👆

1986도268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명시된 범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말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이나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 고의성, 공연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란 특정한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여 그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보는 것이며,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과 구별되며, 특정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여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는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의견에 가깝지만, ‘A가 특정 날짜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

고의란 행위자가 명예훼손의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해당 사실이 다수에게 인식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사실유포 고의와 공연성 부족했나 (대법원 86도2683) 👆

1986도268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이란 명확하고 특정한 사실을 의미하며, ‘공연히’는 적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이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그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대신 개인의 의견이나 주관적 판단이 표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연성’이 부족한 경우, 즉 다수에게 인식되지 않았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정부의 성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발언은 명확히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의견 표출에 그친 것으로 보여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이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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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해결방법

1986도2683 해결방법

1986도2683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사실 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이 더 적절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발언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파악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사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공연성이 없는 경우

만약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없다면, 소송보다는 사적인 사과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가 불명확한 경우

발언의 사실적시가 불명확하여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인 경우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한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증거를 보강하거나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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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란?

구체적 사실이란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의견이나 평가와는 구별됩니다.

공연성이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

명예훼손은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 의견은 해당?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유포 고의란?

사실유포 고의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며,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증거 필요?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 문서, 녹취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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