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발언 다방에서 했다고 죄가 될까 (대법원 83도891)

직장이나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이 퍼질 가능성 때문에 억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83도891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사람이 다방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다방 내 다른 손님들과는 떨어진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실을 유포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명예훼손 혐의자)의 주장

피고인은 본인이 친구와의 대화 중에만 해당 발언을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화 상대였던 친구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 발언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발언한 장소가 다방이라 할지라도 다른 손님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으며, 대화 상대가 이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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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891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는 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방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손님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은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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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89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전하더라도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 유포가 비밀이 보장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보가 전달된 상대방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전달이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어 전파 가능성이 차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해석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방에서 특정인에게 험담을 한 경우, 그 대화가 다른 손님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대화를 들은 상대방이 이를 외부에 알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보 전달이 사적이고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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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해결방법

83도891 해결방법

해당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기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중재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비공개 장소에서의 발언

비공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은 경우, 발언이 외부로 전해질 가능성이 적다면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외부로 퍼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불특정 다수가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 후 발언

피고인이 사실을 확인한 후 발언했지만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 경우, 원고는 발언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파 가능성 없는 발언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소송을 고려한다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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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이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공연성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밀 보장 시 명예훼손?

비밀이 보장되어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 중요?

전파 가능성은 공연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죄와의 차이는?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형량은?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중 험담은?

대화 중 험담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재란?

공소장 기재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역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각각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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