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무고죄로 국회의원 발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529)

직장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2011노529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2011노529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성적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 아나운서 집단이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 측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의 진실성을 부인하며, 증인들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발언을 했더라도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여 기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 판단하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 모욕발언 국회의원 무고죄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806) 👆

2011노529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이 청중에게 충분히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그르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기자를 고소한 이유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발언한 내용과 기사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아 무고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기사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실제와 부합하게 보도했으며,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 작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모욕죄가 될까 (부산지법 2009노2161) 👆

2011노52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발언은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발언자의 의도나 목적보다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사안을 신고할 경우에도 성립하며,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 적시가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

모욕죄에서 예외적으로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발언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무고죄의 예외적 해석은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고소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의 배경이나 경위가 정당했음을 증명할 때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의 예외적 해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실 적시가 진실일 때 처벌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제156조 무고죄가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집단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 적시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로 판결되었으나, 공익성의 부재로 인해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발언의 경위, 사회적 위치, 발언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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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결방법

2011노529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욕과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로서의 피고인은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의 발언이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

공개된 자리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 전에 발언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모임에서의 발언

비공개 모임에서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된 경우,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도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되, 언론 보도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언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발언의 범위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중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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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공연히 할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 시점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의 의미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질 때 인정됩니다.

피해자 특정 요건은?

피해자가 특정되려면 발언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의 사회적 영향은?

발언의 사회적 영향은 발언자의 지위, 발언의 내용,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소 후 취하 가능성은?

형사고소는 취하할 수 있지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처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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