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농성 중 단전조치 업무방해죄?

백화점 내에서 상인이 농성을 벌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화점 측이 전기공급을 차단했는데요. 문제는 그 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가 입주자이거나, 임대인으로서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과거 단전이나 출입문 폐쇄 같은 조치를 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진 판결을 소개하고,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점거 농성 중 발생한 단전조치 사례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에서 1994년 무렵, 입주상인들과 백화점 운영사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건물 명도소송’이 있었고, 입주상인들은 소송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고자 집단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고, 점포 내에서 머무르며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상인들이 전기 배선을 임의로 변경해 전열기구를 사용하던 상황은 화재 위험성이 컸고, 이를 우려한 백화점 측 대표이사는 결국 전기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은 이 조치가 자신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를 주장했고, 백화점 대표이사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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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3136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전조치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도 무죄였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전기차단’이라는 조치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보호받을 업무의 존재’를 중심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단전 당시 입주상인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매장을 점거하여 농성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전기공급이 끊겼다고 해서 중단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 측에서 단전조치를 하게 된 경위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인들이 무단으로 전기시설을 연결해 전열기구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커졌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백화점 대표이사의 단전 행위는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이 때문에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명확히 밝히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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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조치가 문제 될 때 대처법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이나 집단 농성, 전기공급 중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히면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적인 판단과 더불어 현실적인 대처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단전조치를 당했다면, 우선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 영상, 전기공급 차단 시각, 그에 따른 피해 내용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무작정 항의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들기보다,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입주자들의 무단행위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단전조치를 취했다면, 반드시 그 경위를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사진이나 내부 보고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관리단이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절차적으로 조치를 진행해야 향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전이 정당한 조치인지, 단전 시 본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받을 ‘업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그 업무가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등 다른 법적 분쟁과 맞물려 있다면, 업무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치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화재 예방 또는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을 근거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면, ‘방해한 업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전략이 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입주자와의 계약서에 전기공급 조건, 단전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해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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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전열기구를 무단 사용했고, 이에 화재위험을 우려한 백화점 측이 단전조치를 취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이 판결은 ‘보호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과 ‘건물 안전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백화점 대표이사가 단전조치를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기 설비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건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본 것이죠. 입주상인들이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조항이지만, 실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의 존재’와 ‘정당행위의 예외’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례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1994년 백화점 입주상인 점거 농성 중 단전조치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단전조치가 업무방해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전기를 끊었다’는 사실 하나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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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꼭 적법해야 하나요?

꼭 적법한 업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업적·계속적 활동이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범죄 자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점거 농성 중인데 간판만 켜두고 있으면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간판만 켜두었다고 해서 실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객 응대, 판매행위, 매출 등이 있어야 ‘실질적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명확할 경우 단전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전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제지했어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전 외에도 출입문 봉쇄, 물리적 충돌, 물품 강제 철거 등 상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력’ 또는 ‘위계’로 상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느냐는 점입니다.

입주자가 농성 중이라도 점포 임대료는 내야 하나요?

민사적 관점에서는 임대료 지급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면제를 주장하려면 입주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매장에 머무르는 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사용 수익권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는 법원의 명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측이 경찰을 불러 퇴거 요청을 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었을까요?

경찰 출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주상인의 행위가 단순 농성이라면 공권력 개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이 아니라면 사법절차 없이 퇴거를 강제하는 건 형사·민사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 전기공급 중단은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나요?

예.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전기 중단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영업 중이었고, 전기차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전 전에 경고조치나 공문이 없었으면 불리한가요?

경고 없이 단전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공공안전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단전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매출 내역, 고객 응대 이력, POS 기록, CCTV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영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전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1994년 백화점 입주상인 점거 농성 중 단전조치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와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할만한 다른 판례는?

유사하게 ‘보호할 업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행위나 준비작업 단계에서는 ‘계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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