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죄, 재판 전 소란도 처벌될까 (서울고법 89노974)

법정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곤 합니다. 다행히도, 서울고법의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89노974 법정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1988년 11월 14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가족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던 이들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방청하던 중, 재판 중이던 공소외 1 등이 구호를 외치며 퇴정하자, 이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법정 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장이 질서 회복을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한 뒤, 피고인들과 다른 방청객들은 법대 쪽으로 몰려가 고함을 지르고 법정 물품을 손괴하며 소란을 지속했습니다.

원고(서울형사지방법원) 주장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재판의 적정한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법정 물품을 손괴하며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정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피고인 1 외 1인)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화가 나서 구호를 외쳤을 뿐 재판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의 질서 회복을 위한 휴정 선언 후에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법정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당시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피고인들은 법정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소란이 재판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정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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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97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38조

형법 제138조는 법정모욕죄의 근거가 되는 조문으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소란이 아닌, 재판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법정의 질서와 권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모욕죄의 적용 범위

법정모욕죄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재판 직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한 후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이는 여전히 법정모욕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재판이 다시 시작될 준비가 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법정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동 범행의 판단

법정에서의 소란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동정범(여러 사람의 공동 행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서로 간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이나 공감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조직을 결성하고 함께 행동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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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97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재판이 실제로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동안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고, 사법 작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138조

예외적으로, 법정모욕죄는 재판이 개시되기 직전이나 휴정 중일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곧 시작될 상황에서 소동이 발생하여 재판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관이 퇴정한 후라도 재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거나 일시적으로 휴정된 상황이라면, 소동행위는 법정모욕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138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관이 법정 질서 회복을 위해 잠시 퇴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재판이 곧 재개될 상황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실제 재판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법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법정모욕죄로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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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 해결방법

89노974 해결방법

89노974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소동을 피우며 법정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소송 외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법정 밖에서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법정 소란 피우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는 경우, 소송보다는 법정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법정 후에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정 중 소동 발생

휴정 중에 소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면, 휴정 중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하지만,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재판 개시 전 소동

재판 개시 전에 소동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정의 엄격한 규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내 질서 문란

법정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고, 최대한 법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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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정모욕죄란?

법정모욕죄는 법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모욕죄 처벌 기준

법정모욕죄는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되며,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소동과 모욕의 차이

소동은 물리적 행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하며, 모욕은 말이나 행동으로 무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휴정 중 소동 시 처벌

휴정 중의 소동도 재판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법정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방해의 정의

재판 방해는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동정범의 요건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의사의 연락하에 범죄를 실행할 때 성립됩니다.

법정소동죄 사례

법정소동죄 사례로는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재판기록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38조의 의미

형법 제138조는 법정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판 방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 질서 회복 방법

법정 질서는 재판장이 경고하거나 휴정을 선언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권리

법원에서는 방청의 권리가 있지만,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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