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방해한 임대인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공장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임대인이 막아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할까요. 기계는 그대로 있고, 작업은 멈췄고, 계약은 끝났는데도 사무실 문 앞을 지키는 임대인. 이런 상황에서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장 이전업무 방해가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장 이전 도중 임대인의 방해 사례

공장을 이전하려던 A씨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건물주, 즉 임대인의 일방적인 방해였습니다. 공장 내 기계를 옮기려 했으나 임대인이 문을 막고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중요한 기계와 자재를 남긴 채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도 임대인은 해당 물건들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제3자에게 매각까지 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명백한 업무방해와 횡령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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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공장 이전업무는 업무에 해당할까?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공장 이전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업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 또는 사무를 의미하며, 이에 부수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준비작업이나 정리업무까지 업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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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으며, 대법원은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닐가공공장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관련 물건을 반출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실패했고, 그 후 임대인이 물건을 매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장 이전업무는 일시적인 사무에 불과하며, 비닐가공업에 부수한 계속적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준비단계는 업무로 보지 않는 경향

즉, 공장 설립이나 사무실 개소, 혹은 영업 준비단계에 있는 활동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무 또는 영업이 단순한 준비작업을 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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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방해받았지만 처벌은 어려운 이유

앞서 사례에서처럼 분명 피해자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기계와 자재를 임의로 매각당했으며, 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업무’의 성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그 행위가 일시적 준비나 이전작업에 해당한다면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속적·반복적 요소가 핵심

비닐가공업 자체는 분명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전작업은 새로운 장소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존에 영위하던 비닐가공업무와는 직접적인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생산활동이 방해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장을 옮기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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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민사책임과 다른 형사책임은 가능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더라도 횡령죄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문에서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해야 할 임대인이 이를 매각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다른 법적 대응 구분 필요

이처럼 한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갈래의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업무방해’로는 안 되더라도 ‘횡령’이나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며, 단순히 “이거 고소되나요?”라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률상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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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핵심 요건

형법 제3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 사람의 ‘업무’여야 하며,

  • 위력 또는 위계 등의 방법으로

  •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아야 함

여기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가 좁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례상 ‘준비행위’나 ‘이전업무’는 제외되며, 통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실제 진행되는 사무가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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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실제로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갈등인지, 또는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의 영업을 방해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다음 해당 행위가 계속적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예: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는 업무방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즉,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판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를 중심으로 공장 이전업무 방해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한 준비행위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지만, 그 외의 민형사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적 수단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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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닐공장 이전업무 방해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판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에 따르면, 공장 이전처럼 일시적이고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복적·지속적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공장 이전업무 방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이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아니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법률적 대응책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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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장 이전이 아니라 폐업 준비 중인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폐업 준비도 일시적인 사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업무에 대한 방해가 동반된 경우라면 논의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 중이던 공장을 강제로 점거하거나 봉쇄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력이나 물리적 방법으로 방해한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닐공장 이전업무 방해가 경범죄처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는 없나요?

업무방해죄로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퇴거 방해나 소유물 침해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이전을 방해했을 때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말이나 문자를 통한 방해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피해자가 법인인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도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대해 방해가 가해졌다면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남은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처분해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그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매각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닐공장 이전업무 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민사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입증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 안 됐으니 기계 못 가져간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그런 주장은 명확한 계약 조건이나 법적 근거 없이는 정당하지 않으며, 정산과 반출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일방적으로 점유·처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공장 이전 업무방해 사건이 또 있었나요?

비슷한 구조의 분쟁은 다수 존재하지만, 판례로 명시된 것은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례는 비닐공장 이전업무 방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닐공장 이전업무 방해로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온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횡령이나 손해배상 등의 다른 법률적 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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