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분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오늘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사무실 욕설 사건 사례
이번 사건의 배경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업체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 오후 시간대에 사무실을 찾아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겠다, 나는 원푸드 사무실 못 나간다”라는 말을 하며 1시간 넘게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약 6명의 직원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나 말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사실로 다른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확정된 사건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내용도 욕설과 고함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새롭게 기소된 사건과 앞서 확정된 사건이 과연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같은 행위에 대한 반복 처벌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수 허위 공저자 책 제출 업무방해죄? 👆대법원 2017도11687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은 1심(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 1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이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같은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2의 경우는 별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와 상관없이 사회관념상 하나로 평가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 차이가 약간 있었지만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서는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표현했고, 확정판결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욕설하며 돌아다녔다’고 표현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이를 간과하고 다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정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 명의 도용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상황 대처방법
업무방해는 사무실, 상점,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소란으로 업무가 마비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부분과 비법률적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내가 직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우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최대한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이나 영상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이런 행동을 하고 난 뒤라면, 사과와 책임 인정이 첫걸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재판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태도와 반성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성, 위력의 존재, 업무방해 효과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를 다투거나 형량을 낮추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상적 경합처럼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기판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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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욕설과 소란 행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판력이 적용되어 다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판단되는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판결입니다.
토지에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설, 고성, 위협적인 태도 등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해 처벌이 가볍게 되거나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와 단순 모욕이나 폭행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모욕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발언에 초점이 있고, 폭행은 신체적 침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방해는 상대방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판력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별도의 다른 범행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소란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네, 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소란을 피워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내부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되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업무방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동시에 다른 범죄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상상적 경합과 기판력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소란은 벌금형이 많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경우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언과 행패로 직원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