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고 해도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사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위를 놓아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시설 진입도로 막힌 사례 상황
이 사건은 경남 합천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모래적치장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주민들의 등산로 및 인근 상점, 버섯농장 차량의 진입로로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도로였습니다. 여기에 여관과 식당이 신축되면서 공사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이 도로는 더욱 공용화되었고, 이후 버섯농장과 식당 고객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지를 1996년 8월경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 길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마침내 1997년경 해당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설치하거나 평탄작업을 통해 도로를 훼손하여 차량이 더 이상 통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소유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명백한 방해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에서 진입해 피고인의 토지를 일부 통과한 뒤 여관과 버섯농장으로 이어지는 약 80미터 길이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피고인 소유는 약 2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천부지였던 만큼, 피고인의 소유권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사적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와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직원들 사표 내게 만들면 업무방해죄? 👆2001도6903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은 원심이 선고한 유죄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경과상 피고인은 정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상태였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이용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유가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파헤치거나 바위를 놓는 방식으로 차량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일부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해왔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은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 및 이동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영에 지장을 줄 위험’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바위를 놓거나 파헤치는 행위는 외형상 단순한 토지 정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당·여관·농장 등 다수의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도에서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였고,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도로는 승용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와 굴곡이 심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문제의 도로를 막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민과 상인들이 해당 도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해왔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묵시적 승낙 또는 관행상 통행로로 자리잡은 도로를 갑작스럽게 차단한 것은 단순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업무방해로 간주된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은 공익적 질서와 다수의 생활 편의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업무방해죄? 👆도로 통행 방해 상황의 일반적 대응방식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도로가 갑작스럽게 차단되어 생활이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지역 행정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다수에 의해 통행되어온 경우라면, 사실상 ‘공용도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행이 가능했던 이전의 상황과 갑작스러운 도로 차단 후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고, 다수의 주민이나 상인들과의 연대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 제기 시에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주관적 느낌보다는,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관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막으려 한다면,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력구제 방식으로 도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본인도 예상치 못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해온 도로라면 ‘관습상 통행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상황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적조정이나 행정청을 통한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행 방해로 인해 사업체 운영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영업 중단 사태가 초래된 경우라면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영업손실, 차량 파손, 추가 운송비용 등의 실질적 손해 내역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처분신청을 통해 임시통행로 개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자신이 단순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행위의 ‘정당성’과 ‘상대방 피해의 예측가능성’입니다.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에 해당되려면, 행위가 법령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장기간 사용된 공공도로의 기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되면, 피고인의 정당성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는 통행을 막기 전에 행정청이나 법원에 문제 제기를 했는지 여부, 주민들과의 협의 시도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보일러 정지시키면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은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다수가 계속적으로 사용해온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가 상업시설로의 진입로이거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곧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와 ‘상대방의 법익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일방적 조치보다는 행정청과의 협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수가 사용해온 통행로는 그 자체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 점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공공성과 생활의 연속성을 해치는 행위는 언제든지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조 간부들이 찬반투표 없이 파업 업무방해죄 👆FAQ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 도로는 언제부터 ‘공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인허가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해당 도로를 사실상의 공용도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의 기준은 없지만 수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단침입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이용과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 해당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 외에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판례에서는 대체 도로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통행이 어렵거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기존 도로의 차단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대체 가능성과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도로를 막기 전 경찰이나 행정청에 먼저 문의하지 않으면 모두 유죄가 되나요?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한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구제 방식으로 도로를 막은 경우, 불법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방해죄 성립의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도로에 바위를 놓은 것이 아니라 ‘펜스’나 ‘줄’을 설치한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통행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형태를 불문하고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해의 수단보다는 그 결과와 의도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영업을 포함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농장 운영, 등산객의 안내업무, 기타 지속적 활동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로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주민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해온 도로라면 행정적인 인허가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행에 의한 공용화’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조율 노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정청이나 피해자들과 충분한 조율을 시도했다면 형사책임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2001도6903)에서도 밝혔듯이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있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의 유무보다는 방해의 ‘가능성’이 중심이 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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