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논문 대필 업무방해죄?

석사학위 논문을 대작하고 제출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위논문을 혼자 쓰기 어려워 외부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어디까지가 ‘조력’이고 어디부터가 ‘대작’인지 경계를 넘기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기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석사논문 대작 의뢰 사례로 본 업무방해

홍익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된 두 편의 석사논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논문작성 과정에서 외부 논문자료센터에 의뢰해 초안 작성까지 맡긴 뒤, 이를 일부 수정만 한 채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표절이나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까지 번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처음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설문조사 설계, 참고문헌 선정, 연구주제 설정 등에서 주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통계 처리나 번역을 넘어서, 논문의 초안 자체를 외부에 맡겼다는 점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결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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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708 판결결과

판결 결과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것처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명의 피고인 모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초기에 논문을 제출했던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홍익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석사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이 외부 논문자료센터를 통해 작성된 초안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인이 아닌 외부 조력자”라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학위논문의 주된 목적이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연구능력과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서적을 번역하거나 통계를 정리하는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논문의 초안을 외부에 맡기고 일부 수정만 한 뒤 제출했다면, 이는 작성자가 주체적으로 논문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2는 통계처리 능력이 부족해 도움을 요청했다며 방어했지만, 실제로는 설문지 분석뿐 아니라 연구 결과 서술, 문헌 요약, 결론 작성까지 대부분을 외부인이 했습니다. 피고인 3 역시 외국서적 번역만을 요청했다 주장했지만, 논문 요약본과 목차를 정리해 제공한 뒤 전체 초안을 외부에 작성토록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집필은 외부 조력자가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자신이 작성한 논문이라며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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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 대작 관련 대처방법

논문 대작 문제가 단순한 윤리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을 피해자 입장과 피고인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학위논문 대작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 논문 대필 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조력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실제 성실히 논문을 작성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내부 제보 시스템이나 민원창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론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논문 대작이 밝혀졌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이 논문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조력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명시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실제 피해자라면 대학교의 학사운영 신뢰성 훼손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동일 전공자 사이에서 논문 대작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징계위원회나 학사조정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해당 논문의 어떤 부분이 ‘주체적 집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대작’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통계처리나 번역, 타자 등의 조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초안 작성이나 서술형 문장의 기획이 외부에 맡겨졌다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논문 원고 작성 당시의 자료, 초안 수정본, 교수 지도를 받았던 메일 등을 수집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가 잘 처리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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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석사학위논문을 외부에 대작 의뢰하고 이를 제출한 경우,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수정’이나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편집’ 정도로는 스스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며, 논문 초안 자체를 제3자에게 맡긴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홍익대학교·이화여대 석사논문 대작 제출 업무방해죄 사례는 “실질적 집필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부분을 작성했다면, 이는 교육기관의 학사행정을 속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논문은 단지 제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작성 과정 자체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홍익대학교·이화여대 석사논문 대작 제출 업무방해죄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 학위논문은 자신의 지적 노력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남에게 맡긴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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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위논문을 타인이 많이 도와줬다면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도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어 번역, 통계처리 같은 기술적 보조는 허용될 수 있지만, 논문 초안 전체를 타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일부 수정한 정도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논문 대작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작성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대작을 의뢰받아 초안을 작성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필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 내용 중 일부만 대필이고 나머지는 내가 작성했다면 괜찮은가요?

대법원은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작성 주체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부분의 분석, 결론, 문장 구성 등을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일부만 맡겼다고 해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석사논문 제출 당시 지도교수도 대작 여부를 몰랐다면 면책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도교수가 대작 여부를 몰랐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위계로 제출한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책임은 피고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논문이 학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네. 학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위계로써 학사행정을 속인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위계’는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대학의 심사위원들이 작성자 본인을 믿고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합니다.

대작 논문을 제출하고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진심어린 반성과 자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하는 이상 형사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자료센터에서 작성된 논문인지 학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논문유사도 분석, 제출자의 기초자료 요청, 인터뷰 등을 통해 논문작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익명의 제보나 수사기관의 조사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작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인 진술, 대필자의 자백, 작성 과정의 정황, 논문 내용과 피고인의 능력 간의 불일치, 대작료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초안 작성 여부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대작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전문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각적인 대응 없이 부인만 반복하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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