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설치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을 둘러싼 권리 다툼에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양식장이든, 구조물이든 문제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흥군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위법하게 보일 수 있는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착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례
고흥군의 한 선착장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민간 회사 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선착장은 본래 마을 주민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이후 민간 회사가 이를 임대해 폐석을 운반하는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선착장 앞 바다에 양식장을 설치하며 선박의 출입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민간 회사는 자사의 폐석운반 업무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업면허를 받은 정당한 구역에 양식장을 설치했을 뿐이며, 민간 회사는 애초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양식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회사 내 무단 진입 중 경비 다치면 업무방해죄? 👆96도2214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양식장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민간 회사의 선박 출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회사의 선착장 활용을 막기 위해 양식장을 설치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하며, 반드시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업무여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민간 회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없이 폐석운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그것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 판례인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상당성, ② 행위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 ④ 긴급성, ⑤ 보충성(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선착장을 이용하던 민간 회사의 선박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사의 폐석운반을 고의로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자기 권리 행사를 넘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양식장이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석사 논문 대필 업무방해죄?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이와 같은 사건은 수산업, 공유수면, 마을 공동시설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업무가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를 막으려는 행동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갈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일단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양식장 설치인지, 아니면 명백히 출입을 차단할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 주민이나 인근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니, 감정을 자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해 제3자의 중재를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면 관련 행정허가 문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업면허증, 양식장 위치도, 설치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향후 정당행위 주장보다는 반성문 제출과 피해 회복 시도를 통해 형사책임을 경감받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계속적인 업무’가 방해되었어야 하며,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일정, 선박의 출입 지연 상황, 계약 지체로 인한 손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양식장 설치였고, 그 목적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특히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양식장 설치 승인 서류 등) 외에도 피고인의 동기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서나 제3자의 탄원서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 점을 피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거부 선동 업무방해죄? 👆결론
공유수면과 관련한 분쟁에서 발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고흥군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양식장 설치라는 겉보기에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폐석운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당행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결과가 타인의 계속적인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방법 없이 이를 선택했다면 더욱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고흥군 선착장에서 폐석운반선 출입을 막기 위해 양식장 설치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판례를 참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시청 농성 출입 통제 주도 업무방해죄? 👆FAQ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없더라도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없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이라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된 행위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양식장 설치는 어업권 범위 안이라면 무조건 합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타인의 출입을 고의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양식장을 설치했다면, 아무리 어업면허 범위 안이라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간업체가 선착장을 임대받았는데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네. 이 사건에서는 민간업체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과의 임대계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유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선박 출입 방해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출입 방해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로 입증해야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진술조서 등에 고의적인 방해 의도가 드러난 경우에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키워드로 제시된 ‘고흥군 선착장에서 폐석운반선 출입을 막기 위해 양식장 설치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 피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업무가 방해될 우려만 있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유발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없이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고의적 방해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도 기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인 경우 양형에서 고려는 되지만, 고의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해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필수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권리 행사인지, 혹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공유수면, 어업권, 양식장 관련 분쟁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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