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과 그 주변을 둘러싼 폭력조직 간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소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업소처럼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종의 운영까지도 ‘업무’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 사건은, 위력행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같은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다면, 어떤 법리가 적용됐는지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업소 앞 병풍·차량으로 영업 방해한 사례
폭력조직 간부였던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함께 수원역 인근 사창가 골목에 위치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업소 운영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공소외 1)는 2005년 4월경부터 약 3년간 해당 지역에서 윤락녀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일당은 이 업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병풍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해 업소 출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방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민사상 손해가 아닌, 명백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업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매매업소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성매매는 우리 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해당 업소의 운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개정 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불법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과연 법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매장 점거 시도 시위 업무방해죄? 👆2011도7081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즉,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 이유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성매매업소 운영이라는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는 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윤락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며, 이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처럼 법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사회 통념상 반사회적 성격이 명백한 활동이라면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방해한 성매매업소의 운영 자체가 법적으로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방해 행위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앞서 대법원 2001도2015 판결, 2006도6599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입장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 셈입니다.
회사 집단퇴사 업무방해죄? 👆위력 행사로 인한 갈등 발생 시 대처법
현실에서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장, 무허가 유흥업소 등 불법성이 논란이 되는 업소들을 둘러싸고 유사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영업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되어 방해했지만, 본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단순한 분노나 판단만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는 단지 영업을 방해받은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년간 유지되어 왔다면, 외부인의 간섭은 곧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조직폭력배 등 위력 행사 세력일 경우, 개인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관할 경찰서에 위력 행사 정황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피고인, 즉 위력을 행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방해한 대상이 불법 업소였다는 점에만 기대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록 해당 업소가 위법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었다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법적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성매매업소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 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알선죄로 함께 기소될 위험이 크므로, 오히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진 폐업 및 반성문 제출, 또는 위법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소를 상대로 반복적 위력을 행사한 조직이 있다면, 경찰에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조직폭력 범죄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위력 행사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은 사건의 배경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갈등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인 보복 행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위법업소였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독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인 구조 안에서 정당성을 주장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방해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법에서 금지된 활동이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례(2011도7081)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네이버 광고 화면에 무단 광고 삽입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11도7081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업무’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설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위법한 행위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되어 있고, 그 운영 자체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지 성매매업소에 국한된 해석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불법적 업무는 형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업소의 운영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력 행사 자체는 여전히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의 행위가 정당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형법상 보호할 수 있는 업무인가’에 대한 판단이며,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단순한 행위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방해한 대상이 진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적 기준을 일반에게도 보다 명확히 전달해주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위험 보도 업무방해죄? 👆FAQ
성매매업소가 아니더라도 불법영업이면 업무방해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불법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즉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면 업무 자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만 주차해도 위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주차가 단순 통행을 방해한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일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출입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종사자도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종사자 자체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예: 폭행, 감금 등)라면 별도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영업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인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드러나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내 행위가 정당화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협박이나 폭력,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 한, 대응 방식도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인 사무나 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이더라도 반사회성이 낮은 경우는 보호될 수 있고, 반사회성이 높을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유흥업소도 불법이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안 되나요?
해당 유흥업소의 운영이 어떤 불법성을 띠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무허가 영업은 행정법 위반일 수 있지만, 마약·성매매·청소년 출입 등 중대한 위법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력의 기준은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행위,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방해 행위 등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량 주차, 벽막기, 소란 행위 등입니다.
업무방해죄 무죄가 나왔으면 다른 죄도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만 무죄가 되고, 같은 사건에서 별도로 폭력행위, 공갈, 범죄단체활동 등 다른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반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성매매업소 영업을 ‘업무’로 인정한 판례도 있나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매매업소 운영을 업무방해죄상 보호되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 없는 주변 행위에 대해선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 사례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방해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