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점거 시위 업무방해죄?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던 시위가 상가 점거로 이어졌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봐 불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호받고, 어떤 지점에서 형사처벌이 되는지 이번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위가 업무방해로 번진 사례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부산 서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매장 안으로 시위대가 진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1층 매장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점거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매장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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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809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1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와 3은 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업무의 평온한 수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확성기 차량을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쇼핑몰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며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드는 등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현수단을 사용했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할 정도의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영상 상영 등을 위한 문화제”를 열었을 뿐이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목적과 수단,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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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와 항의가 업무방해가 되는 지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시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항의의 방식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면,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본인의 사업장이나 매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점거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 영상, 녹취자료 등을 통해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기록해두어야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시위나 항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본인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참여인지,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쳤는지, 물리적으로 점거를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현장 기록이나 본인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공소제기 요건을 가지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업무일지, CCTV, 영업일지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해 입은 매출 손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명확한 손해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자신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형법 제20조(정당행위)나 제21조(정당방위)의 적용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집회나 시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단이 과도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에서 보듯, 법원은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과격하거나 영업활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논리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형을 다투기보다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도록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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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은 시위나 항의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방식이 상대방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중이 상가 내부에 진입하거나, 확성기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매장의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과정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식에 있어 법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입증과 절차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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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는 실제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업무에 불쾌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고성방가, 폭력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고객이나 직원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면 충분히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거하지 않고 구호만 외쳤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구호만 외치는 경우라도 그것이 반복적이고 확성기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장소의 특성과 행위의 지속성,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되지 않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위 전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업무방해죄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시위가 이뤄졌고,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아야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신고 자체는 절차일 뿐 본질적 요건을 충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문화제를 빌미로 한 시위는 합법인가요?

문화제라는 명목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사의 목적, 형식, 참가자들의 행위 양상이 정치적·사회적 주장 표현에 가깝다면 여전히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조 시위에 참여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주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점거 등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참여자의 행위 양상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나요?

네,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매출 하락, 이미지 훼손, 추가 인건비 등 피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재판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나와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고 불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거나 조직적으로 기획된 경우에는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조직적 항의행위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하면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기도 하나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면, 법리적으로 특별한 착오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이 존중됩니다. 다만 양형 조정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에 따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영업권의 충돌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주관적 정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의실 점거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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