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번영회장이 시장 점포 단전 업무방해죄?

상가 내 자율규정 위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것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시장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인회에서 단전한 조치를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을 바탕으로, 이런 조치가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장번영회장의 단전조치로 갈등이 커진 사례

1993년 강원도 지역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시장의 번영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관리규정에 따라 점포 간 간격과 진열방식, 천장까지의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점포들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하며 무단 증축에 가까운 시설 개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긴 점포들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단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전기는 현대상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단전조치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해당 점포주들의 민원과 고소로 인해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질서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시장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매우 궁금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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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289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에는 폭행, 협박뿐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전 역시 위력의 일종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이 피고인을 무죄로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93도2899 판결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둘째, 수단이나 방법이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하며, 넷째로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로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보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장 내 자율 규범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시장기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전이라는 강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점포주들에게 경고와 계도 조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단전은 최후 수단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의 중단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이 아니라 번영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행정적 조치였다는 점, 그리고 단전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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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나 단체행동 관련 분쟁 대처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점포 운영 중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갑작스러운 조치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조치의 배경과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자문을 구하고, 회의록이나 경고 조치 내역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상인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재 기구나 상위 행정기관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언론 보도나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여론 형성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이 상인회나 번영회 임원으로서 내부규정을 집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규정, 회의록, 정관 등을 문서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 경고나 계도 없이 곧바로 제재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절차와 내부 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 감정적 언사나 고압적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형사고소로 번지게 되면 해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단전, 단수, 출입 제한 등 강제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치 당시의 정황, 증거자료입니다. 제재를 받은 구체적 시점, 그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입증자료로 갖춰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의 행위가 내부규정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 이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 수단, 법익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한 후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과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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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시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시장번영회장의 행위가 위법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은 이러한 조치가 목적과 수단, 긴급성, 법익균형, 보충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누군가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전체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당한 규범 집행’과 ‘위력에 의한 방해’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따라서 번영회나 상인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부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고, 합의된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장이 점포에 단전조치한 업무방해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상인회 내부 규칙을 무기로 활용하려면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따라줘야 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1993년 강원도 시장번영회장이 점포에 단전조치한 업무방해죄’ 사건은 향후 자치 규범을 둘러싼 형사책임 논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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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해도 정당행위가 인정되나요?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취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목적의 상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공동체 규범을 따랐는지 여부와,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영회 규정에 따랐지만, 개별 점포가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 또는 운영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며, 개별 상인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규정이 명확하고 절차가 타당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전 충분한 고지와 경고가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전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제재했더라면 업무방해죄가 안 됐을까요?

단전은 생업에 직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예: 진열위반시 일정기간 임시 철거 등)을 썼다면 업무방해죄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에서 대체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상가에서 상인회가 단독으로 정한 규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상인회 규정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규범이어야 하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법적 규범(법률이나 조례 등)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지진 않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 형사책임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인이 단전했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임대인이 전기 공급을 끊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단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장번영회장이 점포에 단전조치한 업무방해죄와는 맥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전조치가 법적 분쟁이 될 걸 알았는데도 왜 시행했을까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의 질서와 기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그동안의 경고 및 계도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는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워드 사건인 1993년 강원도 시장번영회장이 점포에 단전조치한 업무방해죄 사례도 그런 절박함이 배경이었습니다.

단전이 아닌 단수, 출입 제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단전 외에도 단수, 출입문 잠금, 점포봉쇄 등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조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관리규정, 정관, 총회 의결서, 회의록, 사전 경고 통지서, 회원 동의서 등이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모든 조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제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정당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하면 바로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검찰 수사, 증거 조사, 기소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 직후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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